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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TEU ART 3기 2주차] 스타트업과 특허, 상표권 - (법무법인 제하)전세준 변호사님의 강연을 듣고

Lily♥ (˙ꈊ˙) 2025. 5. 10.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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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은 창작자의 방패다

 

감정에서 권리로, 창작의 무게가 바뀌다

 

 

예술은 감정에서 시작하지만,

현실은 계약과 법 위에 세워진다.


이번 강의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핵심 개념을 통해,
창작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적 언어를 짚어준 시간이었다.


창작자에게 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전세준 변호사는

‘법은 규제가 아니라 무기’라고 단언했다.


특히 스타트업 초기

동업 계약과 저작권 귀속 문제,


그리고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까지 다룬 강의는,


앞으로 법률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

곧 창작의 자유를 지키는 일임을 실감케 했다.

 

 


Ⅱ. 스타트업과 법, 창작자의 생존지식

 

전세준 변호사 소개

 

 

전세준 변호사는

법무법인 제하 소속의 변호사로,
창작자와 스타트업의 법률 자문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다.


특히 IP(지식재산권) 기반

비즈니스 구조 설계와

분쟁 예방 컨설팅에서 강점을 보이며,


문화·예술·기술 융합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스타트업 계약, 저작권, 그리고 리스크

이번 강의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었다.

  • 동업자 간 계약서 작성 시, ‘지분과 기여도’ 명확화 필수
  • 계약서는 내부 합의가 아닌, 제3자(판사)에게도 설명 가능한 명료성이 중요
  •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저작권의 구조: 인격권 vs 재산권
  •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협업 시 필수 고려사항

 AI와 예술의 경계, 새로운 법의 지평

 

 

AI가 만든 창작물에는

아직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현실은,


예술가에게

 

기술과 법의 간극을

명확히 인지시켰다.

 


창작 주체의 정의가

흔들리는 시대,

법은 그 역할을

더욱 섬세하게 요구받고 있다.


기술과 창작의 융합이 많아질수록,

지식재산권 설계는

작품의 절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술가도 기업가다 – 실전이 곧 법이다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창작을 둘러싼 법률적 자산은,


결국 브랜딩과

지속가능성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한다.


창작자 스스로가

‘예술기업가’라는 정체성을 자각해야 하며,


법은 그 정체성을

시장에서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기초 체력임을 강조하셨다.

 

 


Ⅲ. 계약과 권리의 언어로 창작하라

 

창작자는 감각보다 계약서를 먼저 알아야 한다

 

예술은 자유지만,

그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은 계약이다.


앞으로는 창작 이전에

법률적 기본기와 권리 구조

갖춘 창작자로서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스타트업의 시작은 ‘아이디어 보호’에서부터

 

이번 강의는

단순한 법률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예술창업의 본질은

‘권리를 보호하는 구조 설계’에 있다

메시지로 다가왔다.


앞으로 창작과 기획을 할 때,

‘이 아이디어의 권리는

누구의 것인가?’부터 질문해보겠다.

 

 


2025 예술산업아카데미 <2025 TEU ART  3기> 후기를

노션 템플릿을 만들어 저장해놓았습니다.

https://ize-dev.notion.site/2025-TEU-ART-3-1e69b1e2cdaa8014a9ecf1af149f5c67?pvs=4

 

2025 TEU ART 3기 𓆲 | Notion

2025 TEU ART 3기 후기를 담은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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