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3. 15:41ㆍESG 사업 점검 자료/안전보건관리 점검 관련
□ 추진배경
○ 신규 채용되는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를 이행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관련근거:「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세부내용
○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이행 실시
- (이행사항 및 제출기한)
① 현업업무종사자 현황 파악[서식1]: 채용 후 즉시 공문제출
② 신규 채용자 안전보건 이행자료[서식2]: 채용 후 1개월 이내 공문제출
이행사항 | 대상 | 이행 방법 | |
현업업무종사자 현황 파악 |
신규 채용 현업업무종사자 * 총장발령 시설관리직 제외 |
-(기한) 채용 후 즉시 -(자료) [서식1] 작성 후 공문 제출 ※ 신규채용자 온라인 교육 입과 예정으로 안내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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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교육 |
① 채용 시 교육 | 현업업무종사자 전부 (기간제 근로자 포함) ※ 특별교육 이수 시 면제 |
-(교육시간) 일용직 1시간, 일용직 외 8시간 -(방법) 온라인, 기관 자체교육 |
② 특별교육 | 유해·위험작업 근로자[참고1] | -(교육시간*) 일용직 2시간, 일용직 외 16시간 -(방법) 온라인, 기관 자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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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MSDS교육 | MSDS 대상물질** 취급 근로자 |
-(방법) 기관 자체교육 | |
배치 전 건강진단 | 야간근무(경비 등) 및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취급 근로자[참고2] | -(방법) 배치 전 건강진단,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실시 ※ (예시) 야간작업의 경우 배치 전 건강진단 실시 후 6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실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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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지급 | 현업업무종사자 전부 | -(지급품목) 작업·유해인자별 보호구 지급[참고3] * 안전모 필수 지급 |
* 특별교육 시간 안내
- 대상 작업이 2개 이상 해당될 경우 교육 시간: 공통교육 8시간 + (대상 작업 수 * 8시간)
- 단시간/간헐적 작업 종사자: 2시간 이상
※ 단시간 작업: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연간 작업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MSDS교육 대상물질 예시
업무 구분 | MSDS 대상물질 | 비고 |
청소 | 락스, 고게터 등 | ⦁MSDS 대상 물질은 반드시 별도 보관장소에 보관 ⦁생활용품(락스, 세제 등) 일지라도 작업용으로써 대용량, 고빈도로 사용할 시에는 MSDS 대상 물질 관리(교육 등) 필요 ⦁경유, 휘발유 등을 유류 탱크 또는 소분용기(말통 등)에 별도 보관할 시에는 아래 사항 조치 필요 ① 보관함에 내용물 표시 문구 부착 ② 보관함에 MSDS 경고 표지 부착 |
시설관리 | 페인트, 본드 등 | |
조경 | 휘발유, 경유 등 |
※ 위의 대상물질은 학내에서 사용하는 물질 목록의 예이므로, 반드시 기관별로 소속 근로자가 취급 중인 대상물질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 실시할 것
【서식】
1. 현업업무종사자 현황표 서식(EXCEL) 1부.
2. 신규 채용자 안전보건 이행자료 1부.
【참고】
1.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교육내용 1부.
2. 배치 전 건강검진(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부.
3. 안전보호구 지급기준 1부. 끝.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 |
작업명(유해․위험한 작업) | 교육내용 |
<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작업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 (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 (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 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 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6. 로봇작업 |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
37. 석면해체·제거작업 |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0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개정 2021. 11. 19.>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9종) 1) 가솔린(Gasoline; 8006-61-9) 2)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3)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91-59-8) 4)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5)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6)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7)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00-01-6) 8)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100-00-5) 9)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 10) N,N-디메틸아닐린(N,N-Dimethylaniline; 121-69-7) 11) p-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p-Dimethylaminoazobenzene; 60-11-7) 1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 13)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14) 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 60-29-7) 15)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11-40-0) 16) 1,4-디옥산(1,4-Dioxane; 123-91-1) 17)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08-83-8) 18)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19)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95-50-1) 20)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107-06-2) 21)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540-59-0 등) 22)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23)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Dichlorofluoromethane; 75-43-4) 24) p-디히드록시벤젠(p-dihydroxybenzene; 123-31-9) 25) 마젠타(Magenta; 569-61-9) 26) 메탄올(Methanol; 67-56-1) 27)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 28)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110-49-6) 29) 메틸 n-부틸 케톤(Methyl n-butyl ketone; 591-78-6) 30) 메틸 n-아밀 케톤(Methyl n-amyl ketone; 110-43-0) 31)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78-93-3) 32)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108-10-1) 33) 메틸 클로라이드(Methyl chloride; 74-87-3) 34) 메틸 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71-55-6) 35)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36) 4,4'-메틸렌 비스(2-클로로아닐린)[4,4'-Methylene bis(2-chloroaniline); 101-14-4] 37) o-메틸시클로헥사논(o-Methylcyclohexanone; 583-60-8) 38) 메틸시클로헥사놀(Methylcyclohexanol; 25639-42-3 등) 39) 무수 말레산(Maleic anhydride; 108-31-6) 40) 무수 프탈산(Phthalic anhydride; 85-44-9) 41) 벤젠(Benzene; 71-43-2) 42) 벤지딘 및 그 염(Benzidine and its salts; 92-87-5) 43)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44) n-부탄올(n-Butanol; 71-36-3) 45) 2-부탄올(2-Butanol; 78-92-2) 46) 2-부톡시에탄올(2-Butoxyethanol; 111-76-2) 47)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2-Butoxyethyl acetate; 112-07-2) 48)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49)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50)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51) 비스(클로로메틸) 에테르(bis(Chloromethyl) ether; 542-88-1) 52)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53)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8052-41-3) 54) 스티렌(Styrene; 100-42-5) 55)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56)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108-93-0) 57) 시클로헥산(Cyclohexane; 110-82-7) 58) 시클로헥센(Cyclohexene; 110-83-8) 59) 아닐린[62-53-3] 및 그 동족체(Aniline and its homologues) 60)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75-05-8) 61) 아세톤(Acetone; 67-64-1) 62)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75-07-0) 63) 아우라민(Auramine; 492-80-8) 64)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65)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 66)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 67)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2-Ethoxyethyl acetate; 111-15-9) 68) 에틸 벤젠(Ethyl benzene; 100-41-4) 69) 에틸 아크릴레이트(Ethyl acrylate; 140-88-5) 70)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107-21-1) 71)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Ethylene glycol dinitrate; 628-96-6) 72) 에틸렌 클로로히드린(Ethylene chlorohydrin; 107-07-3) 73) 에틸렌이민(Ethyleneimine; 151-56-4) 74) 2,3-에폭시-1-프로판올(2,3-Epoxy-1-propanol; 556-52-5 등) 75)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06-89-8 등) 76) 염소화비페닐(Polychlorobiphenyls; 53469-21-9, 11097-69-1) 77)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4-88-4) 78)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8-83-1) 79) 이소아밀 아세테이트(Isoamyl acetate; 123-92-2) 80) 이소아밀 알코올(Isoamyl alcohol; 123-51-3) 81)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67-63-0) 82)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83) 콜타르(Coal tar; 8007-45-2) 84) 크레졸(Cresol; 1319-77-3 등) 85) 크실렌(Xylene; 1330-20-7 등) 86)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Chloromethyl methyl ether; 107-30-2) 87)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08-90-7) 88) 테레빈유(Turpentine oil; 8006-64-2) 89) 1,1,2,2-테트라클로로에탄(1,1,2,2-Tetrachloroethane; 79-34-5) 90) 테트라히드로푸란(Tetrahydrofuran; 109-99-9) 91) 톨루엔(Toluene; 108-88-3) 9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93)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94)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95)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96)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TCE); 79-01-6) 97)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6-18-4) 98)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127-18-4) 99) 페놀(Phenol; 108-95-2) 100)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 101)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102) β-프로피오락톤(β-Propiolactone; 57-57-8) 103) o-프탈로디니트릴(o-Phthalodinitrile; 91-15-6) 104) 피리딘(Pyridine; 110-86-1) 105)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106) n-헥산(n-Hexane; 110-54-3) 107) n-헵탄(n-Heptane; 142-82-5) 108)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77-78-1) 109) 히드라진(Hydrazine; 302-01-2) 110) 1)부터 109)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나. 금속류(20종) 1) 구리(Copper; 7440-50-8)(분진, 미스트, 흄)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 니켈[7440-02-0]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13463-39-3](Nickel and its inorganic compounds, Nickel carbonyl) 4)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5) 사알킬납(Tetraalkyl lead; 78-00-2 등) 6) 산화아연(Zinc oxide; 1314-13-2)(분진, 흄) 7) 산화철(Iron oxide; 1309-37-1 등)(분진, 흄) 8) 삼산화비소(Arsenic trioxide; 1327-53-3) 9) 수은[7439-97-6] 및 그 화합물(Mercury and its compounds) 10) 안티몬[7440-36-0] 및 그 화합물(Antimony and its compounds) 11) 알루미늄[7429-90-5] 및 그 화합물(Aluminum and its compounds) 12) 오산화바나듐(Vanadium pentoxide; 1314-62-1)(분진, 흄) 13) 요오드[7553-56-2] 및 요오드화물(Iodine and iodides) 14) 인듐[7440-74-6] 및 그 화합물(Indium and its compounds) 15) 주석[7440-31-5] 및 그 화합물(Tin and its compounds) 16) 지르코늄[7440-67-7] 및 그 화합물(Zirconium and its compounds) 17)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18) 코발트(Cobalt; 7440-48-4)(분진, 흄) 19) 크롬[7440-47-3] 및 그 화합물(Chromium and its compounds) 20) 텅스텐[7440-33-7] 및 그 화합물(Tungsten and its compounds) 21) 1)부터 20)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 산 및 알카리류(8종) 1) 무수 초산(Acetic anhydride; 108-24-7) 2)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7664-39-3) 3)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 143-33-9) 4) 시안화 칼륨(Potassium cyanide; 151-50-8) 5)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7647-01-0) 6) 질산(Nitric acid; 7697-37-2) 7)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76-03-9) 8) 황산(Sulfuric acid; 7664-93-9) 9) 1)부터 8)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라.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1) 불소(Fluorine; 7782-41-4) 2) 브롬(Bromine; 7726-95-6)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4) 삼수소화 비소(Arsine; 7784-42-1) 5) 시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74-90-8) 6) 염소(Chlorine; 7782-50-5) 7) 오존(Ozone; 10028-15-6) 8)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0102-44-0) 9) 이산화황(Sulfur dioxide; 7446-09-5) 10)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0102-43-9) 11)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12) 포스겐(Phosgene; 75-44-5) 13) 포스핀(Phosphine; 7803-51-2) 14)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7783-06-4) 15) 1)부터 14)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마.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코크스 제조 또는 취급업무)(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변형된 형태 유지)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1)부터 4)까지 및 6)부터 11)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14) 5)의 물질을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바.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 미네랄 오일 미스트(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2. 분진(7종) 가. 곡물 분진(Grain dusts) 나.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다. 면 분진(Cotton dusts) 라. 목재 분진(Wood dusts) 마. 용접 흄(Welding fume) 바. 유리 섬유(Glass fiber dusts) 사.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등) 3. 물리적 인자(8종) 가.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나.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다.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 라. 고기압 마. 저기압 바. 유해광선 1) 자외선 2) 적외선 3)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4.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비고: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 일반 작업별 보호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제4장)
작 업 명 | 보호구 | 보호대상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머리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安全帶) | 몸 |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 발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 눈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 눈 얼굴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 머리 손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 몸 |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 역작업 |
방진마스크 | 호흡기 |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 어창(수산물보 관소, 창고)에서 하는 하역작업 |
방한모·방한복· 방한화·방한장갑 |
몸 |
□ 유해인자 취급 작업별 보호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유해인자 | 작업명 | 보호구 | 관련근거 |
관리대상 유해물질 (별표12) |
1.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유기화합물의 증기가 발산할 우려가 없는 탱크는 제외) 내부에서의 세척 및 페인트칠 업무 2.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단시간 동안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업무 |
송기마스크 | 제450조 제1항 |
1.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유기화합물취급업무 2.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3.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의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청소 등으로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설비는 제외)를 개방하는 업무 |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
제450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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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 |
호흡용보호구 | 제450조 제4항 |
|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불침투성 보호복․안전장갑․안전장화, 피부보호용 약품 |
제451조 제1항 |
|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 | 보안경 | 제451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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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유해물질 (영 제30조)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작업 |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
제469조 제1항 |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 |
불침투성 보호복․안전장 갑․안전장화, 피부보호용 약품 |
제47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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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 석면해체․제거작업 | 방진마스크 (특등급) 또는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고글(Goggles) 형 보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보호장 갑․보호신발 |
제491조 제1항 |
금지 유해물질 (영제29조) |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불침투성 보호복․안전장갑, 별도의 정화통을 갖춘 호흡용보호구 |
제510조 제1항 제511조 제1항 |
소음 |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 |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제516조 제1항 |
진동 | 진동작업 |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 |
제518조 제1항 |
이상기압 | 고압작업 | 호흡용보호구, 섬유로프, 그 밖의 피난용구 |
제529조 |
고열 | 1. 다량의 고열물체 취급작업 2.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 |
방열장갑, 방열복 |
제572조 제1항 |
저온 | 1. 다량의 저온물체 취급작업 2.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 |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방한복 |
제572조 제1항 |
방사성물질 | 분말 또는 액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지역에서 작업 |
호흡용보호구 | 제587조 제1항 |
방사성물질이 흩날림으로써 근로자의 신체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호복, 보호장갑, 신발덮개, 보호모 |
제587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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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 환자의 가검물 처리(검사․운반․청소및 폐기) 작업 | 보호앞치마, 보호장갑, 보호마스크 |
제596조 제1항 |
혈액매개 감염 |
혈액이 분출되거나 분무될 가능성이있는 작업 | 보안경, 보호마스크 |
제600조 제1항 |
혈액 또는 혈액오염물을 취급하는 작업 | 보호장갑 | ||
다량의 혈액이 의복을 적시고 피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
보호앞치마 | ||
공기매개 감염 |
공기매개 감염병이 있는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 결핵균 등 방지용 보호마스크 |
제601조 제1항 |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 | 긴 소매의 옷, 긴 바지의 작업복 |
제603조 |
분진 | 분진작업 | 호흡용보호구 | 제617조 |
산소결핍 | 밀폐공간 작업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
제625조 |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제626조 | |
밀폐공간에서 산소결핍증이나 유해가 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 우 |
안전대,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제64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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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가스 | 탱크․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제629조 |
지하실, 맨홀의 내부 또는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배관공사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제63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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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오염물질 |
냉난방장치 등 공기정화설비의 청소, 개·보수작업 | 보안경, 방진마스크 |
제65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