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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점검표 Hwp]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서식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빌더몽 2023. 4. 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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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현황 점검표

진단지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6
진단항목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공개하며, 법 의무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가? 3
세부설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25, 시행령 제25)

인정실적 이전년도 3~ 당해년도 2월 실적
증빙자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방침 기재 웹페이지 URL, 웹페이지 외의 방법으로 공개 시 해당 공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된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한함(비공개 장소 제외)
제출한 URL 자료에서 운영·관리방침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미공개로 산정
산정방법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및 관리: 3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관리 방침 수립하고 공개: 3
상기 ①∼⑦항목 중 일부 미흡한 항목이 있는 경우 감점(항목당 1)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이 다수인 경우 모든 운영관리 방침을 진단하되 점수산정은 가장 미흡한 운영ㆍ관리 방침을 기준으로 함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
평가착안사항 필수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였지만 현행화가 되지 않았거나 잘 못 기재된 내용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관리 방침]이 있는 경우, 해당 방침에서 미흡한 항목 당
1점 감점
진단항목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는가? 3
세부설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파기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시행령 제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 기록할 사항은?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열람하는 경우 기록할 사항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열람 등의 목적,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거부의 구체적 사유,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열람접수는 표준지침 별지 제2호 서식)
파기하는 경우 기록할 사항은?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인정실적 이전년도 3~ 당해년도 2월 실적
증빙자료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현황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한함
산정방법 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 및 관리 현황: 3
모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9개 항목 기재: 3
상기 ①∼⑨항목 중 일부 미흡한 항목이 있는 경우 감점(항목당 1)
개인영상정보가 자동 삭제되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삭제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
평가착안사항 인정실적 기간 내 9개 필수항목으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고 있으면 인정
개인영상정보가 자동 삭제되는 경우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하며, 자동 삭제 등의 이유로 대장작성 기록이 없는 경우 ‘0처리
 

1. 지표 설명자료(영상정보처리기기).hwp
0.06MB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현황

 

관리대장 서식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3 이어야 인정

시스템 등으로 대장관리를 하는 경우 위 서식의 기재사항이 모두 반영되어야 인정

 

개인영상정보 이용, 제공, 열람, 파기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파기내역 :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2조 제22) 기록 및 제출

 

관리대장은 5개 부서별 각 1개씩 제출

다만, 인정실적기간 내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리하는 부서가 5개 부서 이내인 경우 해당사항을 명시하고 작성 중인 관리대장 제출(관리대장 표지와 서식 함께 제출)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음을 명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서식(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3호)

3.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서식(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3호).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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