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ry
진단지표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 6점 |
진단항목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공개하며, 법 의무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가? | 3점 |
세부설명 |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25조, 시행령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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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실적 | 이전년도 3월 ~ 당해년도 2월 실적 | |
증빙자료 |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방침 기재 웹페이지 URL, 웹페이지 외의 방법으로 공개 시 해당 공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된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한함(비공개 장소 제외) ※ 제출한 URL 자료에서 운영·관리방침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미공개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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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및 관리: 3점 ○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관리 방침 수립하고 공개: 3점 ※ 상기 ①∼⑦항목 중 일부 미흡한 항목이 있는 경우 감점(항목당 –1점)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이 다수인 경우 모든 운영‧관리 방침을 진단하되 점수산정은 가장 미흡한 운영ㆍ관리 방침을 기준으로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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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착안사항 | ★ 필수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였지만 현행화가 되지 않았거나 잘 못 기재된 내용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관리 방침]이 있는 경우, 해당 방침에서 미흡한 항목 당 –1점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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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항목 |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는가? | 3점 |
세부설명 |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①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③파기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시행령 제3조)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 기록할 사항은?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열람하는 경우 기록할 사항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열람 등의 목적,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거부의 구체적 사유,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열람접수는 표준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파기하는 경우 기록할 사항은?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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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실적 | 이전년도 3월 ~ 당해년도 2월 실적 | |
증빙자료 |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현황 ※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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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 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 및 관리 현황: 3점 ○ 모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9개 항목 기재: 3점 ※ 상기 ①∼⑨항목 중 일부 미흡한 항목이 있는 경우 감점(항목당 –1점) ※ 개인영상정보가 자동 삭제되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삭제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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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착안사항 | ★ 인정실적 기간 내 9개 필수항목으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고 있으면 인정 ★ 개인영상정보가 자동 삭제되는 경우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하며, 자동 삭제 등의 이유로 대장작성 기록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
1. 지표 설명자료(영상정보처리기기).hwp
0.06MB
① 관리대장 서식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3호” 이어야 인정
※ 시스템 등으로 대장관리를 하는 경우 위 서식의 기재사항이 모두 반영되어야 인정
② 개인영상정보 이용, 제공, 열람, 파기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파기내역 :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2조 제2항 2호) 기록 및 제출
③ 관리대장은 5개 부서별 각 1개씩 제출
다만, 인정실적기간 내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리하는 부서가 5개 부서 이내인 경우 “해당사항을 명시”하고 작성 중인 관리대장 제출(관리대장 표지와 서식 함께 제출)
※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음을 명시
3.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서식(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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