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사업 점검 자료/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관련

[개인정보 관리 점검표.hwp]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및 홍보 포스터 PDF, 홍보 포스터JPG,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법 제29조) 체크리스트

빌더몽 2023. 4. 13. 14:28
728x90
반응형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집중되는 시기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방지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 안내

 

이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

이메일을 이용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할 경우, 수신자(개인·단체) 및 파일 암호설정 여부 반드시 확인

상호 간에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기관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업무정보를 주고받는 경우, 개인정보 탑재 지양

공문(붙임파일 포함) 개인정보 포함된 경우, 보안 결재, 열람범위 지정, 열람제한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유노출 주의

개인정보 유출사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다수의 사용자에게 무분별하게 발송하는 사례
SNS 단체 대화방, 메신저 등을 통해 직원이 다수에게 공지사항을 안내하며 개인정보 포함된 자료를 공유하는 사례
주소 변경 등을 이유로 다수 학생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사례
다수에게 집단메일로 발송하여 타인의 이메일 정보 노출한 사례(개별발송 기능사용)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홈페이지 등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초기 패스워드가 시스템에 의해 할당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예방을 위해 패스워드 변경 등 관리 철저

홈페이지 파일(한글, PDF ) 탑재, 게시판자료 공지 시 개인정보 포함여부 반드시 확인

- 홈페이지에 첨부파일을 게시하는 경우, 엑셀문서 지양(PDF변환 게시 권고)

부득이한 경우 비밀번호 설정 숨기기 처리된 시트열 사전 확인 후 탑재

엑셀 외부링크 연결 기능으로 인해 다른 엑셀 파일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점검·삭제 필요

개인정보 유출사례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게시한 사례
개인정보가 없음을 육안으로 확인했음에도 엑셀의 숨기기 기능에 의해 드러나지 않던 개인정보가 발견되어 유출되는 사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정보주체의 동의, 법령상 의무 준수,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법 제15)

- (필수 고지사항)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과 그에 따른 불이익 내용 고지 후 동의

- (별도 동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 등의 수집·이용 동의는 다른 개인정보의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 동의 필요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법률, 시행령에 근거가 없으면 수집 불가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수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목적에 맞는 용도로 활용(법 제3, 16)

- 업무처리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

법 위반사례
(최소수집 위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사례
(개인정보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
(필수 고지사항 누락) 온라인(홈페이지 등), 오프라인(종이문서) 등을 통해 동의를 받을 때 4가지 항목* 중 일부 항목만 동의를 받는 사례
*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과 그에 따른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위탁

(3자 제공) 기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또는 목적로 제3자에게 이용·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 (목적) 정보주체 동의*, 다른 법률에 규정, 공공기관 소관 업무 수행 등의 경우, 수집목적의 범위 내에서 3자 제공 가능(법 제17)

* (동의 시 고지사항) 제공 받는 자,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 항목, 제공 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및 그에 따른 불이익 내용

- (목적) 정보주체 동의, 다른 법률에 규정(국정감사 등), 범죄 수사, 법원 재판 등의 경우,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3자 제공 가능(법 제18)

3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10일 이상 홈페이지 또는 관보 등에 게재

(위탁)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문서(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홈페이지 공개

수학여행, 졸업앨범 제작 등을 위해 업체 위탁 시 수탁자 관리·감독 철저

법 위반사례
개인정보를 홍보·마케팅 등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한 사례
민원업무로 알게 된 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민원기관에 제공한 사례
민원인이 직원의 핸드폰번호를 요구하여, 해당 직원의 동의 없이 핸드폰번호 제공한 사례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을 달성한 경우, 별도의 보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법 제21)

CCTV 영상은 특별히 보관기간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면 30일 동안 보관 후 파기

개인정보 파기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술적물리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하게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후 결과 보고 및 대장 관리 필요

파기 참고사례
재학생 사진 등이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경우 별도의 동의가 없다면 졸업 후에는 반드시 삭제 처리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쇄물 등은 이면지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복원할 수 없도록 파기 처리
부득이하게 개인정보를 포함한 파일을 (업무용)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공개된 장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허용>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현저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금지

 

[참고] “공개된 장소예시
누구나 출입, 접근 또는 통행이 허용되는 장소(학교 운동장, 학교 복도* )
*학교 건물이 엄격하게 출입통제 및 관리되는 경우 비공개 장소로 볼 수 있음

(비공개된 장소) 비공개 장소에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설치·운영 가능

 

[참고] “비공개된 장소예시
학생, 교사 등 학교 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한 학교시설(교실, 실험실 등)

(안내판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의 필수사항이 모두 포함된 안내판 설치 필요


안내판 필수사항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열람 등 요구 절차) “10일 이내처리 필요

 

열람대상
열람 등의 청구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여부 확인

1, 정보주체
2.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청






열람 여부 결정
열람 조치
열람 기록·관리
(열람 거부 사유)
1. 법률에 따라 제한된 경우
2.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재산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4. 범죄수사 등
5.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식별조치가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 외 모자이크 처리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 및 관리
비식별조치가 어려운 경우 타 정보주체의 제3제공 동의 징구

 

법 위반사례
00고등학교 화장실에 학생 흡연 및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CCTV설치하여 과태료 처분 받은 사례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요업무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법 제29) 이행사항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관리(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장점검 시 주요점검 항목)[붙임]참조

- 접속기록(매월 점검, 특히 다운로드 사유 확인), 접근권한 부여 및 관리 등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수탁자의 업무 관리감독 등

- 안전한 접속수단 및 인증수단 적용, 아이들 타임아웃(Idle Timeout)* 설정,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등 접근통제 강화

* 최대 접속시간 제한 설정

- 전산실·자료보관실의 출입통제 철저 및 서류·보조저장매체 등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최소화, 접속기록 점검 등 관리 강화 필요
시험지 유출 사고 등 PC 보안, 출입 통제 미흡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접근 통제 강화 필요
홈페이지 및 시스템 취약점 점검 등 해킹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강화

개인정보 업무담당자, 정보주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 개인정보 담당자(1회 이상 교육 필수), 취급자는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후 업무 투입(법 제28)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https://sec.keris.or.kr) 등의 개설 교육과정 활용

- 원격수업실시하는 경우 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유출 예방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전 유의사항 안내

원격수업 중 불법적인 녹음, 녹화 등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원지위법 제15)

기관별 개인정보 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파일 (변경)등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부관리계획 현행화 등 추진

1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시 상급기관 경유하여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privacy.moe.go.kr) 보고하고 신속한 조치*

* 교육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개인정보보호 업무사례집 참조

1천명 이상 유출 ,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신고

󰊸 참고사항

개인정보보호 교육 일정, 업무 관련 자료*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privacy.moe.go.kr) 참고 (별도 로그인 없이 사용 가능)

* 자료실> 참고자료개인정보 보호법령·고시 및 지침 해설서, 업무 사례집, 매뉴얼, 각급학교 수집업무 길잡이(표준개인정보파일목록 포함) 탑재

개인정보 보호법관계법령 및 행정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 가능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안내.pdf
0.52MB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29) 체크리스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자율 점검

업무용PC, 모바일 기기 등에 대한 관리 점검

업무용PC, 모바일 기기 등에 대한 관리 점검.hwpx
0.05MB

 

 

개인정보보호 홍보용 포스터

(웹게시용)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보호(A4).zip
1.07MB

 

(웹배너)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보호_가로.zip
0.27MB

 

(웹배너)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보호_세로.zip
0.48MB

 

 

(인쇄물용)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보호(A2).pdf
0.44MB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