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4. 13:24ㆍ잡다구리/일상 생활 (정보)
* 봉사활동 실적의 인정(「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및 내신성적 반영 지침」)O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직인으로 발급한다. (단 부득이하게 실무담당자의 실인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는 담임교사의 확인에 의해 「봉사활동추진위원장」의 실인으로 조치할 수 있다.)O 학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봉사활동의 실적은 학교장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O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물론, 개인에 의한 봉사활동까지 그 실적을 인정할 수있다.O 봉사활동 관련 사전교육은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봉사활동 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O 봉사활동 사전 교육만 실시한 경우는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되, 내용란에 그 사실을 기록한다.O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며 분 단위는 반올림한다.O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할 수 없다.O 봉사활동의 적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단순한 선행활동이 봉사활동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O 헌혈은 증서확인 후 횟수만 기록한다.O 시 도간 전학시 타 시 도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봉사활동 실적은 우리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적교의 실적을 인정한다.O 타 시·도로 전출하는 학생에게는 해당 시·도의 봉사활동 규정이 우리도의 규정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자세히 안내한다.(전출 예정교에 확인)O 영리 업체, 미성년자 출입 제한 업소 등은 봉사활동 대상에서 제외한다.O 시간 부풀리기, 허위 확인서, 행사에 학생을 동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실적인정의 판단이 애매한 경우는 「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실적 인정 여부를판정한다.O 봉사활동 실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 전형 시 일정 비율을 내신성적으로 반영하여봉사활동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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