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개정 내용 및 지침사항
2023. 4. 5. 13:34ㆍ잡다구리/일상 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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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주요 개정내용 (2023)
키즈카페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관광진흥법) 미니기차 안전벨트 의무화 - (관광진흥법) 미니기차 안전벨트 의무화 - (어린이놀이시설법)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교육의 유효기간 도입 및 자격 확대 유효기간 도입 및 자격 확대 등 - (다중이용업소법) 다중이용업소의 범위에 키즈카페 추가 - (환경보건법) 어린이활동공간 범위에 키즈카페 추가 및 환경 - (환경보건법) 어린이활동공간 범위에 키즈카페 추가 및 환경 안전관리기준 강화 등
사업자는 각 시설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운영 ‧ 관리해야 함 * [유기기구 / 시설,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검사, 안전점검(관리주체), 보험가입, 안전교육 등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제품 사용 등
사업장 내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며,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 ‧ 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 유지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가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구나 시설 등 이용 시에는 안전띠 등 안전시설을 항상 착용하도록 해야 함
영유아는 신체운동 능력이 미숙하고 상황판단이 부족하므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음.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반 하에 이용하도록 안내함
화재발생 등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 등을 고지해야 함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하여야 함.
1. 목적
이 지침은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된 복합 놀이제공업소인 키즈카페와 관련한 다양한 법령과 기준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함으로써 담당 공무원과 키즈카페 운영자 등이 관련 내용을 알기 쉽도록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뜻
“키즈카페”란, - 실내 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 ·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란 -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 제공을 목적으로 기계 · 전기 · 전자 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말한다. (단,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 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
“유원시설업”이란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포함) - 유원시설업 종류에는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