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6. 10:37ㆍ잡다구리/일상 생활 (정보)
지난 3·1절, 행정안전부에서는 다가오는 제104주년 3·1절을 맞이하여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 하였다.
만족자존과 국권회복의 가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과 관리를 통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한다.
○ 국가상징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하여 민족자존과 국권회복을 위해 떨쳐 일어섰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국민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함.
○ 실내·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함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
※ 다만, 보조적으로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국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되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주어서는 아니됨.
○ 깃대형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늘어뜨려 달아야 함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
○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경우는 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하여야 함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4조)
○ 가로변에 대칭하여 2개의 국기를 늘여 게양할 때(배너형 가로기)는
왼쪽 국기의 건괘(☰)는 왼쪽 위, 오른쪽 국기의 건괘는 오른쪽 위로 가도록 해야 함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4조,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9조제8항)
○ 국기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공직자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소속·산하기관 및 시군구에도 적극 안내
- 특히, 행사장에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주는 사례가 없도록 행사 전일 태극기 점검 철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국가상징 알아보기」배너(각 기관 대표 홈페이지 연계), 국기 관련 법령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참조
○ 청사 등에 게양된 국기의 깃면 및 가로기 등 수시 점검 후 조치
※ 오염·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고, 국기게양대 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
변색 또는 파손된 국기게양대는 보수·교체(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7조)
○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 각급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
○ 3·1절 당일만 국기 게양을 하는 경우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3. 1.(수), 07:00 ~ 18:00까지 게양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도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 전일부터 당일까지 게양하되, 국기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정하여 연중 게양할 수 있음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9조」
※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조절하여 설치
◇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 시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함. |
○ 각 기관 및 가정에 태극기 달기 안내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기 달기 안내, 소속 직원 솔선수범 참여 독려 등
※ 청사 구내방송, 게시판 안내, 각종 회의 및 월례조회 교육 등 다양한 방법 강구
-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에 대한 국기달기 안내, 소속 직원 및 산하단체 직원 솔선수범 참여 독려 등
※ 아파트 방송, 청사 구내방송, 반상회, 지자체 소식지, 유관기관 협조 등 안내
○ 각 기관 홈페이지와 행안부 태극기 달기 안내 사이트 간 링크 협조
- 행정안전부 태극기 달기 안내 사이트 주소 : www.mois.go.kr/html/taegeukgi/0301.html
- 배너 파일은 각 기관 홈페이지 사정 등에 따라 수정(문구 축소 등) 가능
○ 태극기가 오염·훼손된 상태(새똥, 먼지, 찢어짐 등)로 방치되어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로변, 행사장, 관광지, 경기장, 상가, 주택 등의 게양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및 조치
※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2개 이상)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함(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읍‧면‧동에서는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국기 상태 점검 및 조치 협조
○ 각종 행사에서 사용된 태극기는 행사 주최자에게 행사 후 일괄 수거하여 처리하도록 안내
○ 자녀와 함께 국기를 게양하거나 강하할 때 안전사고 발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가로기 게양 시에는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게양구역을 선정하고 설치 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
⇒ 소속기관, 산하기관·단체 등 일선기관에 신속히 안내
기 관 | 추 진 사 항 | 비 고 |
행정안전부 | ○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 수립․통보 ○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 태극기 달기 홍보자료 게재 ○ 정부청사 태극기 달기 안내 방송 및 전광판 홍보 |
각급 기관 및 단체 |
교육부 | ○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국기교육 실시 - 태극기의 유래, 국기에 대한 예절 교육 - 부모님과 함께 태극기 달기 참여 지도 ○ 태극기 달기「가정통신문」발송 등 |
각 시․도 교 육 청 |
문화체육 관 광 부 및 방송통신 위 원 회 |
○ 각 언론사(방송․신문)에 태극기 달기 홍보 협조 요청 - TV 방송진행자 코멘트 협조 ․3·1절 전날 저녁 및 당일 아침 뉴스 및 일기예보 시간 - TV 자막방송 ․3·1절 전날 아침․저녁 및 당일 아침 방송시간(수시) ○ 옥외 전광판 및 케이블TV를 이용한 태극기 달기 홍보 등 |
|
산업통상 자원부 | ○ 각 기업체의 사보 및 신문광고 등에 태극기 달기 홍보 문안 삽입 권장 ○ 각 기업체의 고객 사은품․기념품으로 가정용 태극기 증정 권장 |
경제5단체 및 전국은행 연합회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 및 우체국 판매상품 카탈로그를 통한 태극기 판매 홍보 | 우정사업본부 |
국토교통부 | ○ 철도․전철 안내방송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전광판 등을 통한 태극기 달기 홍보 ○ 터미널․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국기 게양 |
기 관 | 추 진 사 항 | 비 고 |
지자체 | ○ 각급 민원실에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운영 ○ 모든 홍보 기능을 활용, 국기 게양 홍보 강화 - 통(반)․리장 등 일선 조직에 협조 요청, 각 가정에 국기 달기 홍보 - 아파트단지․상가 등에 홍보 유인물 배포, 게시판 부착, 안내방송 실시 - 국기 꽂이가 설치되지 않는 가구에 대한 꽂이 설치 권장 - 민․관협력 국기 달기 캠페인 등 활동 전개 ○ 지역방송매체 및 지하철(버스) 내 홍보방송 실시 ○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 달기 - 기간 : 2. 28.(화) ~ 3. 1.(수) - 오염․훼손된 국기가 게양되거나, 깃면이 거꾸로 게양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확인 - 게양된 가로기의 깃대가 부러지거나 깃면이 훼손․오염되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 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 실시 |
각 시․도는 시․군․구, 시․군․구는 읍․면․동에 전파 |
각기관 공통 |
○ 홈페이지, 구내방송, 직원조회, 게시판 등 활용, 소속직원의 태극기 달기 운동 적극 홍보 독려 ○ 산하기관․단체 및 관련 기업체 등에 전파․협조 요청 ○ 게양된 국기 및 게양시설 수시 점검․관리 - 오염·훼손된 국기 수거, 가로기 깃대 훼손 여부 등 - 각종 행사 이후 사용한 국기 훼손·방치 예방 등 ○ 국기 게양 시 안전사고 예방 등 |
3·1절에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
○ 오는 3월 1일은 제104주년 3·1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각 가정에서의 게양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입니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도 있습니다.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태극기의 구입 》 ○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
▣ 자막표출 문안
< 예시(기간) : 2.20.(월) ~ 3. 1.(수) >
▣ 각급청사 등 구내방송
< 예시 : 2.27.(월)∼2.28.(화) 14:00, 17:00 / 각 2회 방송 >
구 분 | 방송시간 | 방 송 문 안 (예) |
2.27.(월) ∼2.28.(화) |
14:00 | 〇〇〇〇〇에서 알려드립니다. 3월 1일은 제104주년 삼일절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마다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17:00 |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내방송
< 예시(기간) : 2.27.(월) ~ 2.28.(화) 아침 및 저녁, 3.1.(수) 아침 >
구 분 | 방송시간 | 방 송 문 안 (예) |
2.27.(월) ∼3.1.(수) |
오전 (10:00전후) |
〇〇〇〇〇에서 알려드립니다. 3월 1일은 제104주년 삼일절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마다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오후 (18:00전후) |
붙임4 | 국기 게양 방법 참고 자료 |
▣ 국기의 깃면을 늘여 벽면에 게양 시(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4)
(예시)![]() |
※ 건물 벽면 등에 깃대, 깃봉 및 국기꽂이 없이 게양하는 방법
깃대형 게양(제11조제4항) | 가로기 게양(제9조제8항 관련 별표2) | |
![]() ※앞에서 단상(집무탁상)을 바라보아 단상의 왼쪽(집무탁상 위 왼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반드시 오른쪽으로 오도록 하여 늘어뜨림 |
![]() 경사진 형태 (V자형) |
![]() 깃면을 늘여다는 형태 (배너형) |
1. 국기만 게양할 때(태극기를 대칭하여 2개를 게양) | ||
감괘(☵)가 바깥쪽 위로 가야 함 |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바깥쪽, 건괘(☰)가 바깥쪽 위로 가야 함 |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2. “가로기”란 가로(街(거리가)路(길로))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 도로변에 게양하는 가로기는 별표 2 방법(2개 국기 대칭 게양)에 따라서 게양
구분 | 주요 점검내용 | 비고 |
▪게양대1) | •국기 게양대가 설치되었는지? | |
•국기 게양대 설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 ||
•청사 주게양대 야간 조명시설은 설치되었는지? (국기를 연중 게양하는 장소) |
||
▪국기2) | •국기가 순서에 맞게 게양되어 있는지? | |
•게양된 국기가 오염·훼손되지는 않았는지? | ||
•게양 유형별로 게양 위치에 맞게 게양되었는지? | ||
▪깃봉3) | •깃봉모양 및 색깔 등 규격을 준수하고 있는지? | |
•깃봉이 변색·훼손되지는 않았는지? | ||
▪판매대 *지방자치단체해당 |
•국기 판매대를 운영하고 있는지? | |
•판매하고 있는 국기는 국산인지? | ||
▪수거함4) *지방자치단체해당 |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있는지? | |
•국기 수거함이 불량은 아닌지? | ||
▪가로기 게양5) *지방자치단체해당 |
•가로기 게양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 |
•가로기 게양 방법이 미준수 및 국기 오염‧훼손 되지는 않았는지? |
1) 국기 게양대 : 설치, 미설치, 설치 기준* 등 준수
*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2개 이상)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함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08.7.17. 개정 이후 (재)설치 게양대)
2) 국기 상태 : 양호, 불량(국기 미게양, 깃면 오염·훼손, 게양순서 및 위치 오류 등)
3) 국기 깃봉 : 규격 준수*, 양호, 불량(민무늬 봉오리, 변색, 직사각형 받침, 파손 등)
*모양:무궁화 봉오리 /색깔:황금색 /받침:사다리꼴(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제4항,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3)
4) 국기 수거함 : 설치, 미설치, 양호, 불량(쓰레기분리수거통, 종이상자, 음식물쓰레기통 등)
5) 가로기 게양 : 양호, 불량(가로기 게양 방법(제9조제8항 관련 별표2) 준수, 국기 오염·훼손 등)
[2023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개정 내용 및 지침사항 (0) | 2023.04.05 |
---|---|
[서울 정보] 한 눈에 보는 서울 (Seoul at a Glance) PDF (2) | 2023.04.04 |
[자원봉사활동] 봉사활동 실적 인정, 봉사활동 관련 기타 양식 및 자료 (0) | 2023.04.04 |
[자원봉사활동]서울에서 자원봉사 찾기, 기업형 자원봉사활동 가이드북 (0) | 2023.03.31 |
[일상 정보] 여성 환경연대"서울 도시 텃밭투어 지도" (0) | 2023.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