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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 104주년 3·1절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태극기의 올바른 게양 방법

빌더몽 2023. 3. 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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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절, 행정안전부에서는 다가오는 제104주년 3·1절을 맞이하여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 하였다. 

 

만족자존과 국권회복의 가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과 관리를 통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한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목적

□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온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추진

○ 국가상징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하여 민족자존과 국권회복을 위해 떨쳐 일어섰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국민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함.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 및 관리 협조」

□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 및 관리 방법

○ 실내·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함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

    ※ 다만, 보조적으로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국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되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주어서는 아니됨.

 

○ 깃대형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늘어뜨려 달아야 함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

○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경우는 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하여야 함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4조)

○ 가로변에 대칭하여 2개의 국기를 늘여 게양할 때(배너형 가로기)는

  왼쪽 국기의 건괘(☰)는 왼쪽 위, 오른쪽 국기의 건괘는 오른쪽 위로 가도록 해야 함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4조,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9조제8항)

 

□ 기관 협조사항

○ 국기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공직자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소속·산하기관 및 시군구에도 적극 안내

- 특히, 행사장에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주는 사례가 없도록 행사 전일 태극기 점검 철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국가상징 알아보기」배너(각 기관 대표 홈페이지 연계), 국기 관련 법령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참조

 

○ 청사 등에 게양된 국기의 깃면 및 가로기 등 수시 점검 후 조치

※ 오염·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고, 국기게양대 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

  변색 또는 파손된 국기게양대는 보수·교체(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7조)

 

추진 개요

□ 게 양 일 : 2023. 3. 1.(수)

□ 게양 대상 : 관공서, 각급학교, 가정, 민간기업·단체, 주요도로변 등

 

□ 게양 시간

○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 각급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

 

○ 3·1절 당일만 국기 게양을 하는 경우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3. 1.(수), 07:00 ~ 18:00까지 게양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도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 전일부터 당일까지 게양하되, 국기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정하여 연중 게양할 수 있음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9조」

    ※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조절하여 설치

◇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 시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함.

각 기관 공통 추진사항

□ 온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 각 기관 및 가정에 태극기 달기 안내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기 달기 안내, 소속 직원 솔선수범 참여 독려 등

    ※ 청사 구내방송, 게시판 안내, 각종 회의 및 월례조회 교육 등 다양한 방법 강구

  -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에 대한 국기달기 안내, 소속 직원 및 산하단체 직원 솔선수범 참여 독려 등

    ※ 아파트 방송, 청사 구내방송, 반상회, 지자체 소식지, 유관기관 협조 등 안내

 

○ 각 기관 홈페이지와 행안부 태극기 달기 안내 사이트 간 링크 협조

  - 행정안전부 태극기 달기 안내 사이트 주소 : www.mois.go.kr/html/taegeukgi/0301.html

  - 배너 파일은 각 기관 홈페이지 사정 등에 따라 수정(문구 축소 등) 가능

□ 게양된 국기 및 게양시설 점검·관리 ※자체 점검표 참조

○ 태극기가 오염·훼손된 상태(새똥, 먼지, 찢어짐 등)로 방치되어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로변, 행사장, 관광지, 경기장, 상가, 주택 등의 게양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및 조치

    ※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2개 이상)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함(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읍‧면‧동에서는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국기 상태 점검 및 조치 협조

○ 각종 행사에서 사용된 태극기는 행사 주최자에게 행사 후 일괄 수거하여 처리하도록 안내

 

□ 국기 게양할 때 안전사고 예방

○ 자녀와 함께 국기를 게양하거나 강하할 때 안전사고 발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가로기 게양 시에는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게양구역을 선정하고 설치 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

   ⇒ 소속기관, 산하기관·단체 등 일선기관에 신속히 안내

기관별 추진사항

기 관 추 진 사 항 비 고
행정안전부 ○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 수립․통보
○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 태극기 달기 홍보자료 게재
○ 정부청사 태극기 달기 안내 방송 및 전광판 홍보
각급 기관
및 단체
교육부 ○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국기교육 실시
- 태극기의 유래, 국기에 대한 예절 교육
- 부모님과 함께 태극기 달기 참여 지도
○ 태극기 달기「가정통신문」발송 등
각 시․도
교 육 청
문화체육
관 광 부

방송통신
위 원 회
○ 각 언론사(방송․신문)에 태극기 달기 홍보 협조 요청
- TV 방송진행자 코멘트 협조
․3·1절 전날 저녁 및 당일 아침 뉴스 및 일기예보 시간
- TV 자막방송
․3·1절 전날 아침․저녁 및 당일 아침 방송시간(수시)
○ 옥외 전광판 및 케이블TV를 이용한 태극기 달기 홍보 등
 
산업통상 자원부 ○ 각 기업체의 사보 및 신문광고 등에 태극기 달기 홍보 문안 삽입 권장
○ 각 기업체의 고객 사은품․기념품으로 가정용 태극기 증정 권장
경제5단체 및 전국은행
연합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 및 우체국 판매상품 카탈로그를 통한 태극기 판매 홍보 우정사업본부
국토교통부 ○ 철도․전철 안내방송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전광판 등을 통한 태극기 달기 홍보
○ 터미널․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국기 게양
 
기 관 추 진 사 항 비 고
지자체 ○ 각급 민원실에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운영
○ 모든 홍보 기능을 활용, 국기 게양 홍보 강화
- 통(반)․리장 등 일선 조직에 협조 요청,
각 가정에 국기 달기 홍보
- 아파트단지․상가 등에 홍보 유인물 배포, 게시판 부착, 안내방송 실시
- 국기 꽂이가 설치되지 않는 가구에 대한 꽂이 설치 권장
- 민․관협력 국기 달기 캠페인 등 활동 전개
○ 지역방송매체 및 지하철(버스) 내 홍보방송 실시
○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 달기
- 기간 : 2. 28.(화) ~ 3. 1.(수)
- 오염․훼손된 국기가 게양되거나, 깃면이 거꾸로 게양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확인
- 게양된 가로기의 깃대가 부러지거나 깃면이 훼손․오염되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 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 실시
각 시․도는 시․군․구, 시․군․구는 읍․면․동에 전파
각기관
공통
○ 홈페이지, 구내방송, 직원조회, 게시판 등 활용, 소속직원의 태극기 달기 운동 적극 홍보 독려
○ 산하기관․단체 및 관련 기업체 등에 전파․협조 요청
○ 게양된 국기 및 게양시설 수시 점검․관리
- 오염·훼손된 국기 수거, 가로기 깃대 훼손 여부 등
- 각종 행사 이후 사용한 국기 훼손·방치 예방 등
○ 국기 게양 시 안전사고 예방 등
 

  3·1절에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오는 3월 1일은 제104주년 3·1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각 가정에서의 게양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입니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도 있습니다.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태극기의 구입 》
○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태극기 달기 홍보 방송(안) 참고 자료

 

자막표출 문안

< 예시(기간) : 2.20.(월) ~ 3. 1.(수) >

 

각급청사 등 구내방송

< 예시 : 2.27.(월)∼2.28.(화) 14:00, 17:00 / 각 2회 방송 >

구 분 방송시간 방 송 문 안 (예)
2.27.(월)
∼2.28.(화)
14:00 〇〇〇〇〇에서 알려드립니다.
3월 1일은 제104주년 삼일절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마다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17:00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내방송

< 예시(기간) : 2.27.(월) ~ 2.28.(화) 아침 및 저녁, 3.1.(수) 아침 >

구 분 방송시간 방 송 문 안 (예)
2.27.(월)
∼3.1.(수)
오전
(10:00전후)
〇〇〇〇〇에서 알려드립니다.
3월 1일은 제104주년 삼일절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마다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오후
(18:00전후)
붙임4   국기 게양 방법 참고 자료

▣ 국기의 깃면을 늘여 벽면에 게양 시(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4)




(예시)




※ 건물 벽면 등에 깃대, 깃봉 및 국기꽂이 없이 게양하는 방법

 

▣ 깃대형 및 가로기 게양 시(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규정 제9조 및 제11조)

깃대형 게양(제11조제4항) 가로기 게양(제9조제8항 관련 별표2)



  ※앞에서 단상(집무탁상)을 바라보아
단상의 왼쪽(집무탁상 위 왼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반드시 오른쪽으로
오도록 하여 늘어뜨림






경사진 형태
(V자형)






깃면을 늘여다는 형태
(배너형)
1. 국기만 게양할 때(태극기를 대칭하여 2개를 게양)
감괘(☵)가 바깥쪽
위로

가야 함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바깥쪽,
건괘(☰)가 바깥쪽 위로 가야 함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2. “가로기”란 가로(街(거리가)路(길로))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 도로변에 게양하는 가로기는 별표 2 방법(2개 국기 대칭 게양)에 따라서 게양

 

[국기 및 게양시설 자체 점검표]

구분 주요 점검내용 비고
▪게양대1) •국기 게양대가 설치되었는지?  
•국기 게양대 설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청사 주게양대 야간 조명시설은 설치되었는지?
(국기를 연중 게양하는 장소)
 
▪국기2) •국기가 순서에 맞게 게양되어 있는지?  
•게양된 국기가 오염·훼손되지는 않았는지?  
•게양 유형별로 게양 위치에 맞게 게양되었는지?  
▪깃봉3) •깃봉모양 및 색깔 등 규격을 준수하고 있는지?  
•깃봉이 변색·훼손되지는 않았는지?  
▪판매대
*지방자치단체해당
•국기 판매대를 운영하고 있는지?  
•판매하고 있는 국기는 국산인지?  
▪수거함4)


*지방자치단체해당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있는지?  
•국기 수거함이 불량은 아닌지?  
▪가로기 게양5)


*지방자치단체해당
•가로기 게양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가로기 게양 방법이 미준수 및 국기 오염‧훼손 되지는
않았는지?
 

 

1) 국기 게양대 : 설치, 미설치, 설치 기준* 등 준수

   *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2개 이상)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함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08.7.17. 개정 이후 (재)설치 게양대)

 

2) 국기 상태 : 양호, 불량(국기 미게양, 깃면 오염·훼손, 게양순서 및 위치 오류 등)

 

3) 국기 깃봉 : 규격 준수*, 양호, 불량(민무늬 봉오리, 변색, 직사각형 받침, 파손 등)

   *모양:무궁화 봉오리 /색깔:황금색 /받침:사다리꼴(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제4항,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3)

 

4) 국기 수거함 : 설치, 미설치, 양호, 불량(쓰레기분리수거통, 종이상자, 음식물쓰레기통 등)

 

5) 가로기 게양 : 양호, 불량(가로기 게양 방법(제9조제8항 관련 별표2) 준수, 국기 오염·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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