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10. 16:34ㆍ잡다구리/사회에 관한 생각
학교폭력에 관심이 있기는 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초등, 중학교 동창 친구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대의 학교 폭력과는 사뭇다르다고 한다.
친구들 간의 다툼이 생기면 우선 학교에 배정되어 있는 여성 청소년과 경찰관에게 신고를 한다고 한다.
서로 사소한 싸움이 일어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소리가,
"너 고소한다?" 라고 하며, 부모님들까지 학교에 찾아와서 고소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해버리니,
선생으로서 입장이 꽤나 난감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학교폭력 문제를 단순한 친구들 싸움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더 글로리' 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학교 폭력은 꽤 강렬했고, 이러한 학교 폭력은 근절해야 마땅하지만,
사소한 다툼이 마치 글로리에 나오는 학교폭력처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고자 하는 나쁜 의도가 다분한 사례도 일부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아래 기사와 같이 학폭 가해자를 감점처리하여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사회 경향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학교 폭력에 대하여 예민한 부분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두려워 하는지, 포퓰리즘의 성향이 두드러지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심각한 학교 폭력에는 비난을 해야 마땅하고, 그에 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형법상 중요하게 생각되는 마그네카르타의 법적 취지라든지,
역으로, 가해자라 칭해지지만 그 속내는 피하자인 부분도 있을수도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묵인한채
비난하는 것에만 열중하려고 하니,
이러한 성향 자체가 남을 깎아내리고자 하며 자신이 비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을 모함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덕성을 무뎌지게 하는 부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바로 이런 부분이 포퓰리즘으로 전락하는 것이며, 도덕적 결핌으로 경쟁우월주의 인식만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단독] '학폭' 가해자 감점처리…대학 135곳 중 겨우 4곳뿐 | 중앙일보 (joongang.co.kr)
지난달 25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의 검사 재직 시절 모습.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폭 논란과 관련해 ″두고두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시(수능전형)로 학생을 뽑는 국내 대학 중 학교폭력을 감점요소로 입시에 반영하는 대학이 3%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논란에도 서울대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2개 대학 가운데 정시전형을 보유한 135개 대학 중 학교폭력을 감점요인으로 반영하는 대학은 4곳(3%) 뿐이었다.
4개 대학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을 감점요인으로 반영하는 학교는 서울대 한 곳 뿐이었다. 진주교육대는 학교폭력 제보 시에만 관련 위원회를 열어 심의했으며, 홍익대는 미술 계열에 한해서만 서류 평가에서 감점 요소로 활용했다. 감리교신학대는 수능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에 반영토록했다. 대학 관계자는 “정시전형에서는 학생부를 아예 제출받지 않는 학교가 많아 현실적으로 학교폭력 기록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군은 학폭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음에도 2020년 서울대에 정시전형으로 입학했다. 당시 학폭으로 정군이 받은 감점은 1점이었다. 서울대 측은 1점 감점이 정시전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국회 질의에 “입시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국내 162개 대학의 2023학년도 학교폭력 대입 반영 현황. 자료=대교협·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
다른 입시전형에서도 학폭을 반영하는 대학은 극히 일부였다. 논술 전형 있는 30개 대학 중 1곳 만이 학폭을 반영했다. 내신성적을 보는 학생부교과 전형이 있는 162개 대학 중 학폭을 반영하는 학교는 9곳(6%)이었고, 실기·실적전형이 있는 174개 대학 중엔 4개(2%), 체육특기자 전형이 있는 67개 대학 중엔 9곳(13%)뿐이었다.
수상·체험활동·독서활동 등 학생의 교내 활동 전반을 보는 학생부종합 전형이 있는 129개 대학 가운데서도 18개 대학은 학폭을 입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이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학폭을 입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학교폭력은 엄벌주의만이 능사가 아니라 학생의 정서, 심리 상태를 관찰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학생맞춤지원이 필요하다”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 현안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제출했다. 또 학폭에 따른 중대 제재를 정시 등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담긴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 및 지원할 의무가 있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소속 공무원인 교사들의 보호 · 감독의무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 교장, 교감, 교사들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관찰 · 탐문하고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교내에서 폭행 등 가해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거나 발견할 보호 ·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학생이 교내 사고에 대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자금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함. (이는 교사도 마찬가지)
- 교사 업무상 재해 관련_ [판결] 학교폭력 처리과정 학부모 질책 받고 자살한 교사 업무상재해
학부모로부터 질책을 받아온 중학교 교사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4두47327))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하는 책무가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에 해당 부분을 시정 요청할 수 있고, 요청 전이라도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긴급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즉시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하므로(동법 제17조 제4항),
위와 같은 긴급조치 관련 조항 역시 이 사건 징계조치 조항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1.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심리상당, 요양,학급교체등 5가지가 있고 병과 가능하다.
2. 자치위원회의 요청있으면 학교장은 7일이내 조치하고 자치워원회에 보고 해야한다.
4.학교장의 조치로 학생이 결석해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4.성적평가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5. 제1의 조치에 다른 비용은 가해학생 부모가 부담한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원하면 피해학생의 부모나 학교장이 선부담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 또는 시도교육청에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다.
6. 장해학생보호조치는 의무적이다.
이유는 아마 학교측에서 공제회 기금에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구제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학교측 관리의무 위반을 시인하는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학교의 명예나 위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피해학생은 더 글로리에 나오는 드라마처럼 소외 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묵인당해야 할 것이고,
가해자라고 지칭되었으나 알고보니 피해자였던 학생 또한 같은 이유일 것이다.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들 사이에서 조정을 해야하는 교사들 또한 중간 입장에서 꽤나 난처할 것이고,
이에 관한 피해는 온전히 학생과 교사만이 떠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가해자라 낙인찍으며 매장하는 현상은 좋아보이지 않는다.
정확한 앞뒤 맥락은 무시한 채, 가해자라 낙인찍으며 포퓰리즘의 한 형태로 선동하는 것 같아보이니 말이다.
갑자기 논점을 벗어나는 것 같지만,
한 때, 정의에 관하여 열을 올릴 적이 있었다. 법학을 전공하고 싶어서 하던 일을 때려치우고 학부를 바꿔 편입을 했는데, 학과 공부는 뒤로한 채, 정의에 관한 책만 읽으며 한 때를 보내던 시기였다.
당시 내가 빠졌던 정의에 관한 책은 하기과 같다.
이에 관한 정치적, 행정적 관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 시기 나는 시민단체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꽤나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갈등을 깊이 들여다보면 시민단체가 적절히 필요한 부분이 보인다.
이러한 학교 폭력에 있어서도, 적절한 시민단체가 배정되어 유기적으로 법률적, 복지적 지원을 연결해준다면, 어느정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⑧ 가해학생이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 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되고, 2017. 11. 28. 법률 제15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초·중등교육법」제1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30. 대통령령 제2368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①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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