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1948년 설립(舊 교육시설재난공제회)된 교육시설공제 가입기관으로 교육 기관이라면 교육·연구시설의 재난·안전 종합 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시설공제 가입 상기 내용과 같이 민법 제758조제1 항_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민법 제750조_불법행위의 내용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설소유자 배상 책임의무가 있고, 해당 기관에서 이러한 챔임을 부담하며 일종의 보험 형식으로 공제해주고 있다. 위 내용에 관한 파일이며, 해당 파일은 기관에서 내용의 설명을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교육 기관이라면 해당 부분을 눈여겨 봐야 할 것 같다. 제출 서류에 관한 내용 및 신청 서식은 다음과 같다. 추가로 해당 기관의 홈페..
봄철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 강풍 등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최근 10년간 총 25건의 대형산불 중 60%인 15건이 3 ~ 4월에 집중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에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산림보호법」제31조에 따라 2023년「산불특별대책기간」을 설정(2023. 3. 6. ~ 4. 30.)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산림청 공고 제2023 - 102호 (2023년 3월 6일)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 2023년「산불특별대책기간」설정․운영 1.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가. 기간 : 2023. 3. 6.(월) ∼ 4. 30.(일) / 56일간 나. 사유 : 최근 10년(’13∼’22년)간 총 25건의..
각 기업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서울대학교 소방안전 및 방범관리 규정」제5조, 제7조 근거 규정에 따라 자체 소방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 소방·방범 업무 관련자의 책무에는 다음과 같다. 소방·방범 업무 관련자의 책무 □ 소방⋅방범안전관리책임자(대학·기관장)의 책무 ❍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소방·방범안전 업무에 관한 사항 □ 소방⋅방범안전관리자(행정실장)의 책무 ❍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소방·방범안전관리자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자체 소방·방범안전관리 계획서의 작성·시행 - 자위소방대의 조직·훈련·운영 및 비상..
1. 엠폭스(원숭이 두창)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발령(주의 → 관심) 되었음. 2. 보건복지부에서 국내 엠폭스(원숭이 두창) 환자 발생에 따라 발령된 위기경보 수준을 '23.2.20.(월) 부로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3. '관심' 상황에도 예방 및 행동 수칙을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야 함. 엠폭스 위기경보 수준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 국내 첫 확진자 발생 및 ‘주의’ 격상(22.6.22.) 후 244일 만, ‘관심’상황에도 방역 대응 철저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2월 17일(금) 오후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2월 20일(월)을 기점으로 엠폭스(원숭이두창) 위기경보수준을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안내문 1. 관련 가. 산림보호법 제31조(산불조심기간) 나.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401(2023.01.26.) 2. 산림청에서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설정·운영함에 따라 관련 공고문을 붙임 가. 각 기관에서는 산불 방지를 위한 대비·대응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람. 3. 기관별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 게시 □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2023. 2. 1. ~ 5. 15.(104일)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세부 사항. 산림청 공고 제2023–40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산 림 청 장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1. 봄철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정의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을 원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020년 6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12월 24일 동 제정안에 대한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