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8. 17:46ㆍESG 사업 점검 자료/안전보건관리 점검 관련
각 기업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서울대학교 소방안전 및 방범관리 규정」제5조, 제7조 근거 규정에 따라 자체 소방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
소방·방범 업무 관련자의 책무에는 다음과 같다.
❍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소방·방범안전 업무에 관한 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소방·방범안전관리자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자체 소방·방범안전관리 계획서의 작성·시행
- 자위소방대의 조직·훈련·운영 및 비상연락망 편성·운영
- 화재발생요인 및 방화시설의 점검·유지·관리
- 방화 순찰계획의 수립·실시·감독
- 책임구역 내의 방범에 관한 업무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화기 등 소방관련 시설의 점검⋅유지⋅관리
- 화기단속책임자 임명
- 화기취급의 감독
-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 소방·방범안전관리자는 소방·방범안전관리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음
❍ 소방·방범안전관리자는 소방·방범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기관의 구성원을 지휘⋅감독함
❍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소관시설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하여 소방·방범안전관리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
❍ 책임구역 내의 화기단속 및 점검
❍ 책임구역 내의 초기 진화방안 강구 및 시행
❍ 책임구역 내의 소방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등
❍ 책임구역 내의 방범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아래 첨부된 파일은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는 서식파일로, 각 기관에서 용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맞게 사용한다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1. 서식 작성
이 서식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소방계획 작성서식(Template)으로 제공 되었다.
2. 작성 요령
작성자는 소방계획의 주요목차, 내용 및 부록에 기초하여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다. 본 서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계획의 [굵게 표시된 부분] 및 부록의 공란의 내용을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서식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특성 및 운영 환경에 따라 일반계획의 조문내용 및 부록(서식 및 절차서)을 선택적으로 적용 될 수 있으며, 다양한 문서형태(종이, 전자문서, DB 등) 및 형식(DOCX.PPTX,PDF)으로 작성․관리될 수 있다.
제1장 일반사항 |
1.0 목 적
이 계획의 목적은 [ ]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0 적용근거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2)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3) [내부규정 : 「 」 ]
3.0 적용범위
3.1 이 계획은 화재로 인한 재난의 예방․완화, 대비, 대응, 복구 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3.2 이 계획은 [ ]의 기관장, 소방안전관리자, 방호원, 일직근무자, 숙직자와 거주․근무인원 및 방문자 등에 대해 적용된다.
4.0 책임과 권한
5.0 문서작성 및 기록관리
5.1 소방계획의 수립 시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내부규정 및 다른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5.2 차기년도 소방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유효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뒤 기관장으로부터최종 승인을 받는다.
5.3 소방계획은 반드시 문서[종이, 전자문서, 데이터베이스 등]로 작성하고 [2]년간 [보관장소 : 000]에 보관해야 한다.
제2장 예방 및 완화 |
6.0 일반현황의 작성
6.1 소방계획의 수립 전 공공기관의 기본현황 및 위험정보를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식별․분석․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소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6.2 소방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현황 및 사전정보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건축물 일반(관리)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2) 소방시설·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수동식 분말소화기의 제도연도별 설치수량을 포함한다.)
(3)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 기관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보조 임무를 포함)에 관한 사항
(9)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중인 공공기관의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13) 비상연락처 현황
(14)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공기관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6.3 소방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전정보를 [부록A-1-1 “건축·시설현황”], [부록A-1-2 “소방·방화시설 및 위험정보 현황”]에
각각 작성․관리하며, [부록A-1-4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게시하여야 한다.
7.0 화재예방 및 홍보
7.1 공공기관의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화재예방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7.2 공공기관의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활동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화재 예방 및 홍보자료 배부]
(2) [홍보 콘텐츠 활용(포스터, 현수막, 영상물, 콘텐츠 등)]
(3) [화재 및 인명안전 체험행사]
(4) [기타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활동]
8.0 자체점검 및 업무대행
8.1 공공기관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8.2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의2에 의거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일반조건, 권한과 책임, 관리감독자 등을 포함한 위탁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8.3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경우에는 [부록A-2-1 “자체점검 계획”]을 작성․관리한다.
9.0 일상적 안전관리
9.1 공공기관의 화재예방 및 피해완화를 위해 일상적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9.2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소지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9.3 공공기관의 일상적 안전관리 활동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가연물 및 화기(점화원)취급관리]
(2) [소방 및 인명안전시설의 유지․관리]
(3)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4) [전기, 가스, 위험물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5)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유지․관리]
9.4 일상적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부록A-2-2 “일상점검 및 안전관리계획”]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부록A-2-8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대리자 지정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비고] 일상적 안전관리 활동 중 단순 화기(점화원) 취급관리를 제외한 용접․용단 등을 포함하는 화기취급작업의 경우 ‘10.0 화기취급작업의 사전허가 및 감독’을 참조
10.0 화기취급작업의 사전허가 및 감독
10.0 화기취급작업
10.1 공공기관의 화재예방을 위해 화기취급작업을 사전에 허가하고 화재감시인이 입회하여 감독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비고] 화기취급작업은 용접‧용단, 위험물‧가스‧전기 등 화염‧불티를 발생시키거나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10.2 공공기관의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사전 허가]
(2) [화기취급작업 구역에 대한 안전조치]
(3) [화기취급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4) [화재감시인 입회 및 작업 감독]
(5) [화기취급작업의 작업 종료 확인]
10.3 화기취급작업의 사전허가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록 A-2-4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및 [부록 A-2-5 “화기취급작업 허가서”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부록 B-1 "화기취급작업 사전허가 및 감독 절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대 비 |
11.0 소방안전 및 방범관리위원회
11.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의결을 위해 소방안전 및 방범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1) [위원장 : 기획부총장]
(2) [부위원장 : 시설관리국장]
(3) [간사 : 소방안전관리자(캠퍼스관리과 팀장)]
(4) [위원 : 13명 이내]
11.2 소방안전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
(2) [자위소방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소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3 소방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록의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비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 관련,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0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조직 및 운영
12.1 공공기관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자위소방조직 및 초기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하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2.2 자위소방조직은 화재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재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2) [화재발생 시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기능]
(3) [기타 인명․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4) [화재진압활동 중 소방관서 지원 및 협조]
12.3 초기대응체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감시 및 초기대응을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수신기 모니터링 등 상시 감시활동]
(2) [화재초기 즉각적인 초동조치(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3) [그 밖에 자위소방활동 지원 업무]
12.4 자위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고 대원을 식별할 수 있는 물품을 지급하며,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2.5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를 구성하고 임무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부록의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편성표”]와
[부록의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결과기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13.0 교육 및 훈련
13.1 공공기관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비상대응을 위해「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기적(연 2회 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13.2 교육 및 훈련은 공공기관의 거주․근무자 및 방문자와 자위소방대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훈련해야 한다.(상시근무 10인 이하 제외)
13.3 소방교육 및 훈련 계획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교육․훈련의 종류, 주기, 대상]
(2) [교육․훈련 내용 및 방법]
(3) [교육․훈련 시나리오]
(4) [기타 행정지원 계획]
13.4 공공기관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3.5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실시 전 [부록 A-5-1의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계획”]와 [부록 A-5-2의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 기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부록 B-2의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절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14.0 자체평가 및 개선
14.1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 및 훈련결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미비점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14.2 교육․훈련 시 다음 내용을 포함한 기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1) [교육․훈련 계획 및 결과보고]
(2) [교육․훈련 참석자 명단 및 활동기록(사진, 영상 등)]
(3) [교육․훈련 항목별 평가 체크리스트 및 측정결과]
(4) [교육․훈련 실시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계획]
14.3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록 A-5-2의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 기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부록 B-2의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절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비고] 교육․훈련에 대한 자체평가 시 반드시 자체평가자를 내부 또는 외부에서 지정하여 객관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4장 대 응 |
15.0 비상연락
15.1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전파 및 신고체계 확립을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15.2 비상연락 절차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비상연락처의 조사 및 작성]
(2) [비상연락 수립절차 및 방법]
(3) [비상연락 체계의 정기적인 업데이트]
(4) [기타 비상연락체계에 필요한 사항]
16.0 지휘․통제
16.1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화재현장의 원활한 비상대응을 위해 지휘통제 체계를 수립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6.2 지휘․통제 절차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비상상황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향 결정]
(2) [자위소방조직 및 활동에 대한 지휘․통제]
(3) [관 소방대와의 소방활동에 대한 협력방안]
(4) [기타 행정, 자원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
17.0 초기대응
17.1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필요한 초기대응절차를 수립․시행해야 한다.
17.2 초기대응절차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초기소화장비를 활용한 진압절차]
(2) [출혈, 화상, 골절, CPR, AED 사용 등 응급구조 절차]
(3) [화재의 확산방지, 위험시설의 정지 및 중요물품 반출절차]
(4) [기타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능 절차]
18.0 피난(유도)
18.1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 시 공공기관의 거주자, 근무자 및 방문자를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피난(유도)시켜야 한다.
18.2 피난(유도)절차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피난 대상 인원(재해약자 포함)]
(2) [화재경보 및 피난방법]
(3) [피난유도절차 및 요령]
(4) [집결 장소 및 운영절차]
18.3 피난 대응절차를 수립하는 경우 반드시 대상처의 재해약자(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등 자력피난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현황을 사전에 조사하고 피난 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18.4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피난안내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부록 B-5의 “피난계획 수립절차”] 및 [부록 B-6의 “피난안내도 작성방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19.0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및 자위소방활동요령
19.1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대응 및 자위소방활동을 위한 계획 및 절차를 수립하여 배부할 수 있다.
19.2 비상대응계획 및 자위소방활동요령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비상연락 절차 및 요령(비상연락망)]
(2) [초기대응(초기소화, 응급구조, 방호안전)절차 및 요령]
(3) [피난(유도)절차 및 요령(재해약자를 포함한다.)]
(4) [기타 자위소방활동 및 비상대응에 필요한 사항]
19.3 비상대응계획 및 자위소방활동요령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부록 B-3의 “비상대응계획 수립절차”] 및 [부록 B-4의 “자위소방활동요령”]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복 구 |
20.0 피해복구계획
20.1 화재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정상상태로 복귀하기 위해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0.2 화재로 인한 피해복구계획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화재발생 개요, 원인 및 피해상황]
(2) [피해복구 조직(TF) 구성 및 업무분담 계획]
(3) [화재현장 복구(Clean-Up) 및 시설복구 계획]
(4) [시설안전점검 및 피해보상계획]
(5) [복구 예산 및 자원 집행계획]
20.3 화재로 인한 재난의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화재피해 복구계획”]을 작성․관리할 수 있다.
21.0 피해복구(단기/장기복구)
21.1 화재 등 재난대응 또는 발생 직후 정상상태로 복귀하기 위한 단기 복구 활동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화재원인 및 피해현황 조사]
(2) [화재현장 복구(Clean-Up)]
(3) [시설 정비 및 보수절차]
(4) [임시 숙소 및 영업장 마련]
21.2 화재 등 재난대응 또는 발생 직후 정상상태로 복귀하기 위한 장기 복구 활동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
(2) [법률 상담 및 재정 지원]
(3) [기반시설 복원 및 안전진단]
(4) [화재보험처리 및 피해보상]
22.0 피해복구 지원
22.1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피해 복구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거나 지원기관으로부터 복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2.2 피해복구 지원항목 및 내용은 다음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구호물품 지원 등 생활 지원]
(2) [생계곤란자 긴급지원]
(3) [의사상자 보호]
(4) [재해구호비 지원]
(5)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지원]
(6) [화재보험 및 가지급금 지급]
(7) [화상 및 정신․심리치료 지원]
(8) [화재손실에 대한 세제 지원(국세, 지방세)]
(9) [전기, 가스 등 안전시설점검 및 복구지원]
(10) [화재피해주민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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