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1948년 설립(舊 교육시설재난공제회)된 교육시설공제 가입기관으로 교육 기관이라면 교육·연구시설의 재난·안전 종합 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시설공제 가입
상기 내용과 같이 민법 제758조제1 항_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민법 제750조_불법행위의 내용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설소유자 배상 책임의무가 있고, 해당 기관에서 이러한 챔임을 부담하며 일종의 보험 형식으로 공제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