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10. 16:59ㆍESG 사업 점검 자료/안전보건관리 점검 관련
봄철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 강풍 등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최근 10년간 총 25건의 대형산불 중 60%인 15건이 3 ~ 4월에 집중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에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산림보호법」제31조에 따라 2023년「산불특별대책기간」을 설정(2023. 3. 6. ~ 4. 30.)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가. 기간 : 2023. 3. 6.(월) ∼ 4. 30.(일) / 56일간
나. 사유 : 최근 10년(’13∼’22년)간 총 25건의 대형산불 중 60%인 15건이 3∼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해서도 가능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법」시행령 개정(’22.11.15.)으로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 전면 금지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산림청 (forest.go.kr))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화목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 산불특별대책기간 개요 |
◦ (목적)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으로 인명 및 산불피해 최소화
◦ (기간) 2023.3.6. ~ 4.30. / 56일간
◦ (대책)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23.1.6)”에 시기별 산불방지 특별대책 내용 포함, 금번 대책은 기간 내 현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사항만 강조
2 | 여건 및 전망 |
◦ 지난 한달간(2.4~3.3)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평년(30년 평균)대비 매우 적고 건조특보가 지속 발효되는 등 산불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음
* (강원) 평년 35.7㎜,→’23년 10.5㎜(▲71%) (경북) 평년 30.7㎜→’23년 16.5㎜(▲46%)
◦ 기상청 3개월 기후전망*은 평년과 비슷하여 건조할 것으로 예상
* 3월 : 평년(강수량 : 42.7∼58.5mm, 기온 : 5.6∼6.6°C)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 50%
4월 : 평년(강수량 : 70.3∼99.3mm, 기온 : 11.6∼12.6°C)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 40∼50%
◦ 최근 10년(’13∼’22년)간 총 25건의 대형산불 중 60%인 15건이 3∼4월에 발생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10년 평균) 중 발생한 산불은 143건으로 연간 27%, 피해면적은 621ha로 연간 18% 차지
* 발생원인은 소각산불 35%, 입산자 실화 26%, 담뱃불 실화 6% 順
◦ 코로나 이후 야외활동의 증가, 영농기 불법소각으로 산불발생 위험성 증가 전망
3 | 특별대책기간 중점 추진대책 |
□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한 산불방지 대응태세 준비
◦ 산불방지대책본부 24시간 상황관리 및 비상근무체계 유지
◦ 산불특별대책기간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을 산림재난통제관으로 격상하고 근무인원 증원을 통한 비상근무 강화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별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철저
* 산불발생취약지 감시인력 배치, 공무원 담당구역 지정・배치 등
◦ 자치단체장 등 산불방지 대응상황 주기적 점검 및 관계자 격려
□ 산불 예방·감시 강화로 소각산불 등 발생 최소화 및
◦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 전면 금지(’22.11월)로 시·군 단위 합동점검단(산림․농정․환경)을 운영하여 불법 소각행위 등 단속・처벌* 조치
* 불법소각 행위는 과태료(100만원 이하) 처분하고 산불을 낸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반드시 사법처리(실화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산불감시 카메라(1,448대) 외에 산불위험이 높은 동해안은 인공지능(AI)과 산불감지센서(연기·불씨)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ICT 플랫폼’ 기반 감시체계 확대
◦ 야간 소각 방지를 위해 감시원 등 근무시간 조정 운영(9시~18시 → 10시~20시)
◦ ‘산불특별대책기간’(3.6~4.30 운영) 동안 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자치단체 공무원 취약지역 고정배치와 주말(휴일) 산불예방 활동 추진
※ 강풍특보 발효 전후 시·군·구 공무원 집중 배치(산림청 주말 기동단속 추진 계획)
□ 산불 지휘체계 확립으로 체계적 산불대응 추진
◦ 산불발생 초기 단계부터 산불현장 통합지휘권자(자치단체장 등)가 현장 지휘
◦ 산불대응 단계*에 따라 신속하게 진화자원을 동원하고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구성 및 현장 브리핑 정례화로 대응 상황을 적극 공유
* 초기대응(5ha 미만), 1단계(5~30ha), 2단계(30~100ha), 3단계(100~3,000ha), 4단계(국가 총력대응, 3,000ha 이상)로 구분·운영
□ 선제적 산불진화 대응으로 국가 중요시설 보호
◦ 원전, LNG,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 인근 산불발생 시 실시간 상황·공유
*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국가 중요시설 위치정보 등을 탑재(146천개소)하여 관리
◦ 국가 중요시설(에너지 시설, 송전탑, 송전선로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우선 진화 및 진화시 산불지연제(리타던트) 적극 활용
◦ 중요시설은 자체시설 방호를 위한 진화장비 점검 등 사전대응 준비
◦ 산불에 특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435명), 공중진화대(104명)는 도시․야간․대형산불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 단위 운영
◦ 산림청·지자체 임차헬기에 대한 골든 타임제 운영하고 대형산불 위험성이 높은 동해안지역 진화헬기 전진배치(11대)
◦ 산불위험시기는 산불발생 시 소방, 군 등 유관기관 헬기 조기 투입
* 특히 군이 보유한 진화헬기는 강풍특보 발효시에는 즉각적 투입 요청
ㅇ 야간 이동정비팀과 정비차량 운영으로 헬기 가동률을 제고하고, 가뭄 대비 진화수 확보를 위한 담수지(3,608개소) 관리 및 이동식 저수조(45세트) 운영
ㅇ 고성능 산불진화차(’23년 봄철 9대), 드론산불진화대(10개팀) 및 이동형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 진화 추진
ㅇ 산불진화 인력은 산불 현장에서 안전 확보를 최우선*한 진화업무 수행
* 개인장비 규격화, 안전교육 의무화, 휴식 보장, 산불규모에 따른 구급인력 배치 등
ㅇ 헬기 안전사고예방 및 공중산불진화 지휘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지휘통제관(ACC) 및 지상안전통제관(GSC) 제도 운영
ㅇ 산불확산 위기상황 발생시 대국민 신속 전파 및 주민대피 이행 철저
※ 인명 또는 재산피해 예상시 대피권고 및 대피명령 등 재난문자 적기 송출
□ 소각 등 주요 발생 원인별 ‘산불조심’ 홍보 추진
◦ 공무원이 마을회관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소각금지 협조 요청 및 산불취약지 소각금지 및 처벌강화 현수막 설치로 경각심 고취
◦ 소각금지 마을 방송, 차량 이동방송 등으로 지속 홍보하고 강풍특보 발효 및 주요 위험시기(청명・한식 등)에 재난문자발송(CBS) 등으로 적극 안내
◦ 유관기관 활용 화목보일러 및 작업장 화기 관리 주의사항 등 홍보 협조
◦ 산불방지 방송 광고 및 언론 기고, 기획보도 등을 통한 언론홍보 추진
◦ 인터넷포털, V비즈링, 네비게이션 모멘티 음성광고 등 다양한 홍보 추진
4 | 유관기관 당면 협조사항 |
◦ (국방부) 산불위험시기에 화기별 사격훈련 통제지침 준수, 산불발생 시 진화인력 및 헬기 긴급 지원 등
◦ (행안부) 특별대책기간 중 마을별 재난안전 통신망 등을 활용한 소각금지 홍보 방송 및 반상회 등을 통한 산불예방 홍보 협조
◦ (농식품부, 환경부) 시·군단위 농정‧환경‧산림부서의 합동점검단 운영 및 마을이장단 산불예방 홍보문자 전송 협조
ㅇ (산업부) 국가 에너지시설 산불예방 및 보호대책 마련
ㅇ (경찰청) 방화범 등 산불 가해자 검거, 산불현장 교통통제
◦ (소방청) 산불발생 시 민가보호 및 주민대피, 산불진화 용수 공급 등
◦ (농진청) 농업인 및 귀농‧귀촌자 교육 시 산불예방‧대응 교육 실시
◦ (기상청) 특별대책기간 중 산불발생 시 실시간 현장 기상정보 제공 및 강풍(양간지풍) 시 산불위험 언론 등 홍보
◦ (문화재청) 산불발생 시 문화재 주변 소화시설 등 예방시설 이용 신속 대응 및 중요 문화재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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