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5. 11:24ㆍESG 사업 점검 자료/안전보건관리 점검 관련
○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법령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절대 은폐하여서는 안 됨
※ 『산업안전보건법』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및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재해 보고 및 사후관리 강화로 유해․위험요인에 따른 근원적인 예방관리 추진
○ (개요)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 인적사항 및 재해정보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3일 이상의 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 (중대재해**일 경우 즉시 보고)
- (보고사항) 인적사항,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원인 및 과정, 재발방지계획 등
- (보고서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재해정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재해 유형별 보고 기간·방법 상이
※ 3일 이내의 경미한 사고: [사고조사 보고서(서식1)] 작성 및 제출(→시설관리국 안전관리팀)
1. 상황전파 및 작업중지
○ 재해 발생 최초 목격자는 비상경보(전화, 육성, 발신기 작동 등)로 주변 사람들에게 재해 상황전파 및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신고*
* 발생지역(건물, 설비명 등), 사고 종류와 상태, 신고자 소속‧성명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즉시 해당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 조치
* 근로자 등 종사자(도급‧용역‧위탁 근로자 포함), 사업주(관리감독자) 등
※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대비 기계‧기구도 비상정지 및 전원차단 가능
2. 초기대응(및 비상조치)
○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자(기관장)는 재해 대응 총괄 지휘
- 비상사태별 계획에 의해 임무가 부여된 근로자는 자신의 임무 수행
○ 관리감독자(행정실장)는 관련 기관에 재해 발생 보고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시 인원 동원 협조 요청
-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보고
○ 119 등 긴급 상황 연락과 함께 재해(환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본적인 응급조치 실시
※ 다만,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 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음
3. 긴급대피
○ 화재 확산 등 초기대응 불가 시, 안전보건관리자(기관장)는 근로자를 기관에서 정하는 비상대피장소로 긴급 대피 조치
4. 신고(보고) 및 현장보존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유선 보고 후 지체 없이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서면보고[서식2]
- (보고*절차) 기관→관계업무 담당부서(시설관리국 안전관리팀 등)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서류 제출 기한:산업재해조사표(발생일로부터 1개월), 중대재해발생보고서(지체없이)
○ 작업 중지 조치된 현장은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사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존
5. 사고원인 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 관리감독자는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예방대책과 복구계획이 포함된 재해 재발방지계획[서식3]을 작성하여 시설관리국 안전관리팀으로 제출
-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작성
- 예방대책 및 복구계획 마련 시 근로자의 의견 적극 반영,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전달‧공유
※ 종사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위험사항 개선 및 후속 조치
○ 수시 위험성평가 및 수시 근골격계 유해위험요인조사 실시를 통한 위험요인 개선
○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 계획 등 관련 자료는 3년간 보존
6. 종결
○ 작업 중지 및 현장보존 조치는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완료된 때에 종결되며, 근로자 복귀 등 현장의 제반 기능을 정상체제로 전환
○ 재해상황 및 작업 중지 종결 시 기관 관리감독자는 시설관리국 안전관리팀으로 종결 및 작업 중지 해제 보고
○ 재발방지를 위해 재해 원인 및 처리결과를 전 근로자에게 교육 또는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안내
□ 기타사항
○ (산업재해 발생사실 누락․은폐․허위보고)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사실을 누락(기한 내 미보고), 고의로 은폐 또는 허위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음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500만원/건 발생
○ (산업재해 발생 후 심의 절차) 산업재해 등 발생 시, 산업재해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산업재해 안전관리 위원회에 관련 내용 심의·보고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hwp 0.05MB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hwp 0.05MB
안전사고 재발방지 계획서.hwp 0.03MB
산업재해조사표.hwp 0.09MB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2. 산업재해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절차를 안내
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 인적사항 및 재해정보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 3일 이상의 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
나.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절차
○ 산업재해 발생보고
- (경미한 사고)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서식1] 제출 및 기관 자체 종결처리
- (3일 이상 휴업재해) 사고발생일로부터
① 7일 이내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서식1] 안전관리팀 제출,
②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서식4] 관할 노동관서 및 안전관리팀 제출
- (중대재해)
① 그 즉시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 후 중대재해 발생보고서[서식2] 관할 노동관서 및 안전관리팀 제출,
○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각 기관은 산업재해(3일 이상 휴업재해) 발생 시
→ 20일 이내에 재발방지 계획서·개선결과[서식3] 안전관리팀 제출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사실을 누락(기한 내 미보고), 고의로 은폐 또는 허위보고한 경우
→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음. (위반시 과태료 최대 1,500만원/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