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말) 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된 비말에 의한 사람 간 직접 전파
- (공기)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 전파가 가능하나, 흔치 않음
◦ (병원소) 감염된 야생동물(원숭이, 다람쥐, 감비아 자이언트 쥐 등) 등
◦ (임상증상)
- (중증도) 질병의 정도는 대부분 경증으로 2~4주 후 완치가 되고 대증적인 증상 완화 치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되고 있음. 다만, 특정 인구집단(면역저하자, 소아,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에서 합병증(이차세균감염, 피부 손상, 심한 위염, 설사, 탈수, 기관지폐렴 등)이 발생하는 등 중증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폐렴, 패혈증과 같은 합병증이나 뇌(뇌염) 또는 눈에 감염(각막염, 각막 궤양 등)이 일어난 경우 치명적일 수도 있음
- (임상양상)
• 발병 초기 발열, 두통, 림프절병증, 요통, 근육통, 근무력증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증상을 보이며 원심형으로 주로 팔·다리 등 신체 다른 부위로 확산
• 엠폭스 발진은 경계가 분명하고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배꼽처럼 중앙이 파인 모양, 신체 동일부위 발진은 크기와 진행 단계가 유사(예: 얼굴의 농포 또는 다리의 수포), 림프절병증을 흔하게 동반, 파종성 발진으로 원심성(사지, 얼굴 에 더 많은 병변), 손바닥, 발바닥에 병변이 많은 특징이 있음
* ’22년 5월 이후 비풍토병 국가에서 유행 중인 사례는 발진 전 전구기(발열 등)가 없거나 발진 후에 전구기가 나타나기도 함. 특정부위(항문생식기)에 발진 수가 5개 미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항문궤양, 구강 점막 궤양, 항문직장 통증, 안구 통증, 이급후증 등을 동반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 발진 진행은 여러 단계(반점→수포→농포→가피)를 거치며 딱지가 형성되어 탈락
엠폭스(원숭이 두창) 백신 및 치료제
◦ (백신)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는 두창바이러스와 구조가 비슷하여 두창 백신으로 교차 면역반응 유도함. 두창백신은 엠폭스에 약 85%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JYNNEOSTM(덴마크, 3세대) : 18세 이상 성인에서 두창 및 엠폭스에 예방효과를 가짐 * 비복제 생바이러스 백신으로 4주 간격으로 2회 피하 접종
- ACAM2000(미국, 2세대), 이노엔세포배양건조두창백신(한국, 2세대) : 18세 이상 성인 에서 두창 예방 * 약독화 백신으로 1회 접종
- LC16m8(일본, 3세대) : 엠폭스에 교차 면역원성이 있음
* 약독화된 백신으로 1회 접종
◦ (치료)
대부분 자연회복, 대증치료(국내 상용화된 특이치료제는 없음), 필요시 항바이러스제 치료
* 국내에서는 테코비리마트를 치료에 활용 가능함(엠폭스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2판 참조
엠폭스(원숭이 두창) 감별진단 (엠폭스의 발진은 다른 발진 질환*과 감별 필요)
* 매독, 수두, 대상포진, 물사마귀, 파종성 진균감염, 파종성 임균감염, 홍역, 옴 등
<검역단계 의사환자 접촉자 범위(예시)>
◇ (수두) 가장 구분이 어려운 질병입니다. 수포 및 농포가 있으면서 전신을 침범하므로 구분이 어렵습니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한 수포성 발진이고 발진마다 진행단계가 다르며 손‧발바닥 침범 및 림프절 종대가 거의 없습니다.
◇ (대상포진) 역시 수포, 농포로 발현하지만 피부분절(dermatome)을 따라 띠 형태로 분포하므로 구분이 쉽습니다. 파종 대상포진은 전신의 수포 및 농포로 나타나고 발열이 있으므로 구분이 어렵습니다. 파종 대상포진에서 손바닥, 발바닥을 침범하는 경우는 매우 드묾니다.
◇ (옴) 수포 및 농포를 형성하지 않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홍역) 전신을 침범하지만 결막염, Koplik’s spot을 볼 수 있고 수포, 농포를 형성하지 않으며 피부 발진이 서로 뭉쳐지는 양상이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말라리아) 아프리카를 여행한 후 발열이 있으면 말라리아를 의심해야 하고 엠폭스의 전구 기에서 나는 발열과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며칠 관찰하여 발진이 생기는 것으로 구분 할 수 있으나 아프리카를 여행한 후 발열이 있으면 감염전문의에게 환자를 의뢰하는 것을 권고 합니다.
◇ (2기 매독) 발열과 발진으로 나타나고 전신을 침범하지만 수포, 농포를 형성하지 않아 구분할 수 있고 혈청검사에서 RPR(Rapid Plasma Reagin) 역가가 높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대한감염학회
< 생식기 궤양성 질환(Genital Ulcer Disease) (예시)>
◦ 생식기 주위에 발진이 관찰된 경우 생식기 궤양성 질환(Genital Ulcer Disease)과도 감별 필요
엠폭스(원숭이 두창) 개요
엠폭스(원숭이두창) 대응 원칙( 감시-역학조사-관리-교육 )
엠폭스(원숭이두창) 의심 사례 대응
○ 법적근거 본 지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감염병 및 재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국내 엠폭스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지침은 향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및 국내외 발생 상황에 따라 보완·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응방향 제 4판의 주요 개정 사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질병명 변경 권고에 따른 한글 질병명 변경(원숭이두창 → 엠폭스),
국내·외 동향 등을 반영한 위기경보 수준 ‘관심’ 하향에 따른 대응체계 정비, 사례분류 기준,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체계, 입원치료비 지원 절차 등 입니다.
지침의 개정 후에도 별도 공문 등을 통한 추가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지침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지침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지침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의학적 판단에 관한 사항은 관련 학회 지침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