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0. 09:56ㆍESG 사업 점검 자료/안전보건관리 점검 관련
(1) 약제가 굳었는지 흔들어 확인
(2) 쉽게 사용 가능한 위치(바닥에서 1.5m 이하) 및 각 실마다 설치되었는지 확인
(3) 압력계 지침이 녹색(0.7~0.98Mpa)을 가리키면 정상, 노란색이면 압력미달, 적색이면 과충전으로 정비가 필요
(4) 손잡이 및 안전핀, 용기외부가 파손이나 탈락되지 않았는가 확인
(1) 헤드가 누락된 장소는 없는지, 헤드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
(2) 상수도 급수배관 및 간이스프링클러의 개폐밸브는 개방되어 있는지 확인
(3) 시험밸브함에서 시험밸브를 열었을 때 방수압력이 0.1MPa 이상인지 확인
(4) 상용전원이 상시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상용전원 차단 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10분이상 지속되는지 확인
∙ 화재시 발생되는 열·연기·불꽃 등을 감지기에 의해 자동감지
∙ 화재시 수동으로 발신기 스위치 누름 ⇨ 경보를 발함으로써 초기소화, 조기피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비
(1) 점등상태 확인 항시 점등되고 있는지 확인
(2) 예비전원 자동전환 확인 점검스위치를 당기거나 눌렀을 때 예비전원으로 점등 되는지 확인
(3) 외관 및 배선상태 확인 유도등 외관에 파손여부 확인 및 노출배선이 금속가공 전선관인지 확인
(1) 분실되거나 본체에서 탈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
(2) 본체에서 떼었을 시 자동으로 켜지는지 확인
※ 배터리 방전시 교체 : 상시 사용가능토록 유지‧관리
(1) 방화문 설치 장소에 다른 문으로 교체는 없었는가?
(2) 도어체크 기능은 정상인가?
(3) 고임장치 등으로 방화문 작동에 지장은 없는가?
(4) 항상 닫혀 있거나, 화재시 자동으로 닫히는가?
(1) 방화셔터와 감지기의 연동은 정상적인가?
(2)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곳에 장애물은 없는가?
(1)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는가?
(2) 타용도로 겸용하여 사용하지는 않는가?
(3) 기타 피난이나 소방활동상 장애요인은 없는가?
(1) 비상구 또는 비상문은 상시 개방되어 있는가?
(2) 기타 피난계단, 내부마감, 방화구획 등 건축법상 피난 방화시설이 적절하게, 설치·유지되고 있는가
특정 소방대상물에 아래의 위반내용을 신고한 자에게 위반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물품 등을 지급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①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②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그 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점검 및 세부점검표 작성 매뉴얼.pdf 4.26MB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hwp 0.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