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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절차 안내

빌더몽 2023. 4. 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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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법령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절대 은폐하여서는 안 됨

※ 『산업안전보건법57(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및 시행규칙 제73(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산업재해 보고 및 사후관리 강화로 유해위험요인에 따른 근원적인 예방관리 추진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안내

 

(개요)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 인적사항 및 재해정보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3일 이상의 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 (중대재해**일 경우 즉시 보고)

- (보고사항) 인적사항,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원인 및 과정, 재발방지계획 등

- (보고서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해정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정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보고절차

(산업재해 발생보고) 재해 유형별 보고 기간·방법 상이

3일 이내의 경미한 사고: [사고조사 보고서(서식1)] 작성 및 제출(시설관리국 안전관리팀)

 
 
 
 

산업재해 발생 대비 단계별 조치

 

1. 상황전파 및 작업중지

재해 발생 최초 목격자는 비상경보(전화, 육성, 발신기 작동 등)로 주변 사람들에게 재해 상황전파 및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신고*

* 발생지역(건물, 설비명 등), 사고 종류와 상태, 신고자 소속성명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즉시 해당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 조치

* 근로자 등 종사자(도급용역위탁 근로자 포함), 사업주(관리감독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대비 기계기구도 비상정지 및 전원차단 가능

2. 초기대응(및 비상조치)

기관안전보건관리자(기관장)는 재해 대응 총괄 지휘

- 비상사태별 계획에 의해 임무가 부여된 근로자는 자신의 임무 수행

관리감독자(행정실장)는 관련 기관에 재해 발생 보고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시 인원 동원 협조 요청

-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보고

119 등 긴급 상황 연락과 함께 재해(환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본적인 응급조치 실시

다만,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 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음

3. 긴급대피

화재 확산 등 초기대응 불가 시, 안전보건관리자(기관장)는 근로자를 기관에서 정하는 비상대피장소로 긴급 대피 조치

4. 신고(보고및 현장보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유선 보고 후 지체 없이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서면보고[서식2]

- (보고*절차) 기관관계업무 담당부서(시설관리국 안전관리팀 등)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서류 제출 기한:산업재해조사표(발생일로부터 1개월), 중대재해발생보고서(지체없이)

작업 중지 조치된 현장은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사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존

5. 사고원인 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관리감독자는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예방대책과 복구계획이 포함된 재해 재발방지계획[서식3]을 작성하여 시설관리국 안전관리팀으로 제출

-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작성

- 예방대책 및 복구계획 마련 시 근로자의 의견 적극 반영,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전달공유

종사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위험사항 개선 및 후속 조치

수시 위험성평가 및 수시 근골격계 유해위험요인조사 실시를 통한 위험요인 개선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 계획 등 관련 자료는 3년간 보존

6. 종결

작업 중지 및 현장보존 조치는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완료된 때에 종결되며, 근로자 복귀 등 현장의 제반 기능을 정상체제로 전환

재해상황 및 작업 중지 종결 시 기관 관리감독자는 시설관리국 안전관리팀으로 종결 및 작업 중지 해제 보고

재발방지를 위해 재해 원인 및 처리결과를 전 근로자에게 교육 또는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안내

기타사항

(산업재해 발생사실 누락은폐허위보고)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사실을 누락(기한 내 미보고), 고의로 은폐 또는 허위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음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500만원/건 발생

(산업재해 발생 후 심의 절차) 산업재해 등 발생 시, 산업재해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산업재해 안전관리 위원회관련 내용 심의·보고

 

서식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 1부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hwp
0.05MB

 

2.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1부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hwp
0.05MB

 

3. 안전사고 재발방지 계획서 1부

안전사고 재발방지 계획서.hwp
0.03MB

 

4. 산업재해조사표 및 작성사례 각 1부. 

산업재해조사표.hwp
0.09MB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절차 안내서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2. 산업재해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절차를 안내

  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 인적사항 및 재해정보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 3일 이상의 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

  나.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절차

   산업재해 발생보고

    - (경미한 사고)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서식1] 제출 및 기관 자체 종결처리

    - (3일 이상 휴업재해)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서식1] 안전관리팀 제출,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서식4] 관할 노동관서 및 안전관리팀 제출

    - (중대재해)

그 즉시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 후 중대재해 발생보고서[서식2] 관할 노동관서 및 안전관리팀 제출,

②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서식4] 관할 노동관서 및 안전관리팀 제출

   ○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각 기관은 산업재해(3일 이상 휴업재해) 발생 시

        → 20일 이내에 재발방지 계획서·개선결과[서식3] 안전관리팀 제출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사실을 누락(기한 내 미보고), 고의로 은폐 또는 허위보고한 경우

        →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음. (위반시 과태료 최대 1,500만원/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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