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환경]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노동 환경건강연구소 알권리보고서), 우리나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의 문제..
2023. 4. 12. 13:47ㆍESG 사업 점검 자료/환경(Environment) 점검 관련
728x90
반응형
노동 환경건강연구소 알권리보고서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유럽연합의 라벨링, 물질안전보건자료, 그리고 기업비밀
이 보고서는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 에 발맞추어, 국내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알권리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업의 비밀이 지나치게 보장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 결할 것인지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일련의 보고서 중에서 첫 번째로 발간된 것이며, 유 럽연합의 상황을 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노동안전보건법(OSHAct)의 유해정보커뮤 니케이션기준(Hazard Communication Standard)를 본 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 화평법 등 유럽의 영향을 받은 규제가 국내에도 도입됨에 따라, 미국의 상황만 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유럽의 기업비밀 정책을 검토하게 되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책에 따라 시민과 노동자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모든 분들은 이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 에 발맞추어, 국내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알권리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일련의 주제들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표시제도가 가진 문제 를 정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의 알권리 = 물질안전보건자 료’라는 생각이 퍼져있지만, 해외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보다는 오히려 라벨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례들이 많았다. 알권리의 핵심은 ‘물질의 정체(identity)’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분명이나 카스번호가 공개되는 것을 말한다. 라벨은 제품 내 함유성분의 명칭과 카스번호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이 여러나라에서 제출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함께 표시제도(라벨)을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책 에 따라 시민과 노동자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모든 분들은 이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법(OSHAct) 유해정보소통기준(Hazard Communication Standard)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에 발맞추어, 국내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알권리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영업비밀을 사전에 허가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이유를 고찰하고자 기획되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을 두기 위해서 사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로는 유럽, 캐나다, 대만 등이 있다.3) 우리나라의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1983년 제정된 미국의 유해정보전달기준(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이하 HCS)를 본 딴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국의 이 제도는 당시에도 ‘기업편향적’ 기준으로 비판이 크게 제기되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HCS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미국을 따라하는 것만으로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보장 수준을 재검토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책에 따라 시민과 노동자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모든 분들은 이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